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기분, 기한 후 신청, 상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세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개
일은 하지만 매월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기분, 기한 후 신청, 상반기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의 따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대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자격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또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대상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3천2백만 원 미만 소득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원
- 3천8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으신 가구원은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22. 12. 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가구원 총 재산 합계 금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이하 = 50% 감액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3억 원에 대출이자 1억 8천만 원이 있다면 차액 1억 2천만 원이 본인의 재산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산정에서 금융 대출 또한 가구원의 총재산으로 여겨 1억 8천만 원 대출이 있다 해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 저소득층의 부부의 총소득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부부에게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하반기, 정기분, 기한 후 신청, 상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하반기분
- 23. 3. 1 ~ 3.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 6월 중 지급
정기분
- 23. 5. 1 ~ 5. 31일까지 (22년 정기분)
- 9월 중 지급
기한 후 신청
- 23. 6. 1 ~ 11. 30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 23. 9. 1 ~ 9. 15일까지 (22년 상반기분)
- 12월 중 지급
하반기분,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 | 정기분 |
근로자 해당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종교인 해당 |
하반기,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은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정기분의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종교인을 위한 제도이니 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QR코드 또는 ARS(자동응답) 전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복지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기한 후] 또는 [반기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입력 후 확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입력 후 확인
- 신청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구문 | 개별 인증 번호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완료 |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신청제출]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근로. 자녀장려금(반기)]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정보입력 후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정보 입력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완료 |
카카오톡이나 문자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 모바일 앱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선택해 직접 입력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PC
-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복지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기한 후] 또는 [반기신청] 선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입력 후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모바일앱 실행
- [로그인]
- [신청 / 제출]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반기)] 선택
- [신청하기] 완료
※ 홈택스 PC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