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거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인천광역시에서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월세 가구당 월 40만 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비 가구당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출 피해자 주거안정(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대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주거안정 및 이사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3. 6. 15 ~ 25. 5. 31
지원 내용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분들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은행 (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은 지원기간 2년 한시 지원하며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 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은 중단됩니다.
또한 인천시 관외 지역으로 이동 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은 중단되며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대출 이자는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분들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실비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월세 한시 지원은 중 월 40만 원 한도 실비지원 항목에서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12개월 한시 지원하며 월세 한시 지원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 원 한도 (실비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은 실비 지급으로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의 이사비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대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긴급지원 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 지원 시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대출 피해자 주거안정(이사비) 신청방법
전세사기 대출 피해자 주거안정 신청은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인천시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개인정보수집. 이용등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 주민등록등본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개인정보수집. 이용등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납부증빙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개인정보수집. 이용등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 주민등록등본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통장사본은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및 1개월 내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출 피해자 주거안정(이사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