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연금은 각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액과 시작 나이가 다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로 이동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안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회사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연령별 가입자로 본다면 50 ~ 54세 중장년 층이 3백10만 명으로 제일 많으며 그다음 45 ~ 49세 중년 층이 2백80만 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멈춰있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납입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61세가 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납부기간과 금액, 그리고 수령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로 이동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안내)
조회 방법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 예상금액 알아보기 | 로그인 | 예상연금액 확인 |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방문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사용자 통합로그인
- 예상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로그인 없이 월 납입 금액으로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예상연금 간단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 병원비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전년도 대비 차익금을 환급해 주고 있으니 아래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크게 일찍 받기 아니면 조금 늦게 받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 단점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나이대별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이대 | 조기수령 | 정상수령 | 연기수령 |
60 ~ 61세 | 조기수령 가능 | - | - |
61 ~ 65세 | - | 정상수령 | 연기수령 시작 가능 |
65세 이상 | - | - | 연기수령 계속 |
위 나이대로 보면 5년 앞 그리고 5년 뒤 아니면 정상 수령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조기수령은 납기 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년 이전인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액을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은 정상수령액에 비해 6%씩 정도 감소됩니다.
예시
조기수령 | 감액률 | 수령금액 |
정상수령액 | - | 100만 원 |
1년 | 6% | 94만 원 |
2년 | 12% | 88만 원 |
3년 | 18% | 82만 원 |
4년 | 24% | 76만 원 |
5년 | 30% | 70만 원 |
이렇게 조기수령액을 하시면 1년마다 6%씩 줄어들게 되어 정상수령 나이 65세가 되면 다른 사람과 더 낮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정상수령
정상수령은 납부 기간과 무관하게 65세부터 가능하며 연금액은 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65세 정상수령 기간을 1년씩 늦춰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 때 1년씩 6%의 감액을 받으셨다면 연기수령 1년씩 연장하시면 조기수령의 1.2% 증가한 7.2%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조기수령 | 증액률 | 수령금액 |
정상수령액 | - | 100만 원 |
1년 | 7.2% | 107만 2천 원 |
2년 | 14.4% | 114만 4천 원 |
3년 | 21.6% | 121만 6천 원 |
4년 | 28.8% | 128만 8천 원 |
5년 | 36% | 136만 원 |
연기연금은 정상수령 나이 이후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미룰 경우 수령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연기연금은 최대 늦출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지급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그리고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지급 방법이 좋은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조기수령은 남들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노후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조기수령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조기수령과 반대로 연기연금은 당장 국민연금 수령액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5년 뒤로 늦춰 정상수령액보다 36% 늘어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3년 기준 월 약 268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5년간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대상입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월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감액 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위 3가지 소득 기준에서 월 268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금액이 월 268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이 금액은 월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소득 감액 기준 예외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은 5년까지 감액하며 5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감액되지 않고 100%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방법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