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코로나19와 경제악화로 사업주들의 근심걱정이 커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때아닌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잠시 그 생각은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악화로 힘든 사업주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휴업, 휴직, 무급휴업 및 휴직등을 1일 상한액 6만 6천 원에서 7만 원까지 180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사업주분께서는 아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안내)
[목차]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및 내용
매출감소와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부득이 휴업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및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1일 6만 6천 원을 휴업과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동안 지급하고 있으니 아래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한 사업주
- 휴직
- 무급휴업, 휴직
지원 내용
- 1일 상한액 : 6만 6천 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 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휴업,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 휴직은 총 180일)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휴업 :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기업 1/2 ~ 2/3)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기업 2/3 ~ 3/4)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 2/3)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 3/4)
- 무급휴업. 휴직 :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2023년도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이 기존 6월 30일 종료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시외버스, 택시운송업을 대상으로 하니 두 업종에 관련된 사업주분들께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올해 하반기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경에 있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 소득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거주지 및 소득(아래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 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15% 이상 감소한 사업주
- 기준 달의 재고량과 기준 달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및 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 자동화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신청자격 내용을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재고량 증가 : 기준달 말일의 재고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 매출액 감소 : 기준 달의 매출액이 적전 연도 같은 달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 재고와 매출 추세 : 기준 달의 재고량은 증가하지만 매출액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 규모 축소 : 일부 부서나 생산 라인이 폐지되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 자동화 및 작업 변경 :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작업 방식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 경영 악화 인수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재배치되고 그 사업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고용조정 인정 : 해당 업종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요건 내용에서 보듯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래 '고용유지 지원금 서류 양식 다운로드하기'를 올려 드릴 테니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제출 서류나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등을 확인하시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으니 아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안내)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후 기업서비스 클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및 작성법, 평균임금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관련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