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망, 질병, 화재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하기'를 통해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자격조건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은 아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분들과 소득 및 재산기준을 통해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위기상황 관련 내용 바로가기'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459천 원, 4인 기준 3,841천 원)
▶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바로가기'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은 '23년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 내용 및 신청방법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의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구청' 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하기'로 이동해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은 각 시. 도 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하기'로 이동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지급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지원(변경 후)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 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연장 지원하도록 노력)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 원 | 1,036,800 원 | 1,330,400 원 | 1,620,200 원 | 1,899,200 원 | 2,168,300 원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의료지원(변경 후)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 구입
긴급복지 의료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원기간 : 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에 대해 지원
금액 | 기간 |
연 3천만 원 한도내 지원 | 180일 이내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별심사 후 지원 결정
▶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바로가기'
주거지원(변경 후)
지역 및 가구원 수 | 1 ~ 2 인 | 3 ~ 4 인 | 5 ~ 6인 |
대도시 | 398,900 원 | 662,500 원 | 874,100 원 |
중소도시 | 299,100 원 | 435,600 원 | 574,200 원 |
농어촌 | 189,000 원 | 250,500 원 | 330,000 원 |
※ 위 지원 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변경 후)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원 | 941,700 원 | 1,218,400 원 | 1,494,100 원 | 1,770,800 원 | 2,047,400 원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변경 후)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원 | 180,000 원 | 214,000 원 |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지원
- 2022년 주거지원 추가연장으로 2023년 1분기에도 교육 지원받을 경우와 2023년 1 ~ 2월 주거지원 결정된 가구의 교육지원금은 2022년 지원기준으로 지급함에 유의
연료비지원(변경 후)
지급 금액 및 내용
- 월 110,000원 지급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을 받는 가구 중 긴급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전 에너지바우처 책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보장상태인 경우 긴급연료비 지원결정 가능
그 밖의 지원(변경 후)
해산비(긴급지원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
- 700,000 원
장제비(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800,000 원
전기요금
- 500,000 원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은 '22년 → '23년도 금액 부분과 내용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 생계급여(복지지원제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