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금액)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금액)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문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금액) 조건 및 수급자 확인
생계급여(금액)는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금액)를 지급하는데요 생계급여(금액) 지급은 기준중위소득 32%로서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돼요.
두 가지 동시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4년 새롭게 바뀐 기준중위소득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 며느리 / 계부 /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 주거 / 교육 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기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 시설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니 시설 쪽에 문의해 주세요.
(급여종류별 수급가능 여부 확인 안내)
생계급여(금액) 계산(중요)
- 생계급여(금액)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 1인가구 : 소득인정액 (15만 원) - 1인가구 생계급여(금액) 지급기준 = 15만 원 - 713,102원 = 563,102원 지급
앞서 생계급여 지급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 생계급여(금액)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금액) 지급일
생계급여(금액) 지급일은 매월 20일 지정 은행에서 생계급여(금액) 수급자 명의로 된 계좌에 생계급여(금액)가 입금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예시)
*거주지 변경 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보장기관장이 지급
※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급여확정이 된 경우 급여확정 된 보장기관에서 지급
풀어서 말하면 전입일 15일 이전은 이사한 곳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며 전입입일 즉 이사한 날짜가 16일 이후인 경우 이전 거주지 관할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일이 15일 이전 : 생계급여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 :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 :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 : 생계급여 50% 지급
보장시설 입소 또는 퇴소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보시면 입소일은 15일 이전과 이후로 이전은 50%, 이후는 전액 지급이며 퇴소일은 입소일에 반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있는데요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사망신고 일자가 아닌 실제 사망한 달까지 전액 지급(예 : 04. 30일 사망 (사망신고 05. 08) 04월까지 전액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정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만약 생계급여(금액)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대신 지급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생계급여(금액)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금액)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몇 가지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기 주민센터 위치 안내)
제출서류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선택)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재산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금액) 제출서류는 '필수' 항목은 꼭 지참하셔야 하며 '선택' 항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먼저 알아보신 후 꼭 챙기셔서 생계급여(금액)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금액) 지급이 중지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할 경우
-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금액)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금액)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 조건부 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금액) 액만이 중지됩니다.
- 다만 생계급여(금액)의 지급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금액)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금액)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금액)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생계급여(금액)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재게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금액)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기타 생계급여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ARS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쓰려다 보니 내용자체가 길어져 다소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20일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지만 만약 본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직접 지급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지급 금액인데요 "생계급여 지급계산"에서 소득인정액(모의계산에서 나온 금액) - 가구인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매월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수급자 지급중지를 꼭 확인하셔서 생계급여 지급 중지되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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