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은 아동을 양육함으로써 양육과 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데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 내용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필요한데요 이런 한부모 가정에게 꼭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지서비스는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로 1자녀당 월 35만 원 지원하여 아이양육에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4세 청소년 여러분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자립촉진수당'으로 취업 또는 학업 등 자립활동을 할 수 있게 가구당 월 10만 원식 지원하는데요 만약 '부', '모'가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가신다면 학원비 및 필요한 교재비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급부터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및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함)'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및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신청방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은 온라인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빠르게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안내)
*[복지로] 사이트 방문
*[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선택
*[간편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신청서 작성]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완료
위 첨부파일 3가지는 한글 오피스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PC에 한글 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글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생명으로 당황스럽고 두렵겠지만 그런 미혼모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각종시설과 주변에 많이 계시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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