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 취업, 그리고 자립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37만 원(특정 조건 시 월 40만 원)이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및 학업 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자녀가 1세 이하일 경우 지원 금액은 월 40만 원으로 더 늘어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 중 하나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청소년 한부모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란 만 24세 이하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를 뜻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 소득 계산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은 40만 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됩니다.
※ 본인 기준중위소득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학업 및 자립지원
아동양육비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자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되는데요 여기에는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 학업 관련 다양한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을 위해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매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한부모라면 매달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학업 지원 (최대 154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 비용이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 필요한 교복 구입비, 교통비 등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연간 154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지급 예시 :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한부모가 교복을 구입하고 통학 교통비를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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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사이트 방문
- [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선택
- [간편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완료
※ 위 첨부파일 3가지는 한글 오피스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PC에 한글 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글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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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생명으로 당황스럽고 두렵겠지만 그런 미혼모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각종시설과 주변에 많이 계시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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