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여러분의 주거생활 향상과 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근로능력이나 성별, 나이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내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만 되시면 근로능력이나 성별,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24년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4년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7인가구 : 4,087,197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_1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_2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_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데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에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평가액 이란?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란?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상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단 전입신고 필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선유지급여 란?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해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금액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 자가가구에 따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금액을 지급해 드리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서울

가구원 1급지
1인 가구 330,000원
2인 가구 370,000원
3인 가구 441,000원
4인 가구 510.000원
5인 가구 528,000원
6인 가구 626,000원

 

*경기 / 인천

가구원 2급지
1인 가구 255,000원
2인 가구 285,000원
3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394,000원
5인 가구 407,000원
6인 가구 482,000원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외 특례시

가구원 3급지
1인 가구 203,000원
2인 가구 226,000원
3인 가구 270,000원
4인 가구 313,000원
5인 가구 323,000원
6인 가구 382,000원

 

*그 외 지역

가구원 4급지
1인 가구 164,000원
2인 가구 185,000원
3인 가구 220,000원
4인 가구 256,000원
5인 가구 264,000원
6인 가구 313,000원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단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 난방 /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데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 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분리지급

부모와 청년 가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니 산정방식을 참고하세요.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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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산정방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다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맞춤형)를 신청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간편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맞춤형 금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방문

1_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2. 복지로 서비스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2_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

 

3. 복지로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3_복지로 간편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복지로 간편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저소득층 / 주거 급여 또는 분리지급 신청

4_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분리지급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분리지급 신청

 

5. 내용 작성 및 신청 완료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 안내)

 

(우리 동네 주민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구비서류는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가구소득원 즉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금 바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주거급여(맞춤형 금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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