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4. fullscreen 넓게보기

장제급여(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비로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장제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액을 돌아가신 분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장례비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제급여 신청하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및 신청방법
장제급여(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및 신청방법

 

 

 

장제급여 대상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 불의 사고 또는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힘들고 슬프기도 합니다. 슬픔 마을을 달래기도 전에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장례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장례에 도움을 드리고자 장제급여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장제급여는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지원을 받는 수급자여야 장제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위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수급자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장제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 사망자 1인80만 원 지급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분께서 사망해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화장장으로 가시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꼭 지참하셔서 화장장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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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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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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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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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앞서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망한 분의 "사망진단서"와 "인우보증서" 그리고 "장제급여 신청서"를 사망한 분의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인우보증서
  • 장례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인우보증서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장제급여 신청 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인우보증서란? 가족이나 이웃 등 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와 함께 장제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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