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비로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장제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액을 돌아가신 분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장례비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제급여 신청하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대상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 불의 사고 또는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힘들고 슬프기도 합니다. 슬픔 마을을 달래기도 전에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장례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장례에 도움을 드리고자 장제급여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 주거급여 기준 |
장제급여는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지원을 받는 수급자여야 장제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위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수급자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장제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분께서 사망해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화장장으로 가시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꼭 지참하셔서 화장장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앞서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망한 분의 "사망진단서"와 "인우보증서" 그리고 "장제급여 신청서"를 사망한 분의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인우보증서
- 장례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인우보증서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장제급여 신청 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인우보증서란? 가족이나 이웃 등 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와 함께 장제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