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리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3년 미만 청년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운영자금에 필요한 일반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문내용에서 대출금리와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리대출 소개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운영자금에 필요한 대출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기관과 협상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출 절차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어 소상공인 분들은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대출의 특징은 보증서 또는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정책인데요 대리대출받은 자금은 운영 자금, 설비 투자 자금, 임금 지급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의 종류는 6가지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종류
구분 | 내용 | 금리 | 금액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금리 + 0.6% (변동) |
7천만 원 |
성장 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제조업 제외) |
기준금리 + 0.4% (변동) |
1억 원 |
장애인 기업지원 자금 |
장애인기업 | 2.0% (고정) |
1억 원 |
위기지역 지원자금 |
고용위기 조선사소재지역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 원 |
청년 고용연계 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 원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 원 |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고용연계자금 지원 조건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3년 미만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청년을 고용하지만 회사경영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려 회사경영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포함) 그리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업당 7천만 원까지 대출한도 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된 시중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소상공인 또는 회사 전체 근로자 중 절반이상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그리고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즉 다시 말해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경력은 3년 미만이면서 연령은 만 39세 이하 사업주대표 그리고 회사 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청년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마지막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사업주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자격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청년 및 일반 소상공인께서는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
- 금리(고정금리) : 연 2%
- 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한도 : 7천만 원
- 방식 :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 대출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출이자 모의계산 안내)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출 방식은 기존 방분 대출방식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된 듯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이 간편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는 청년 사업주께서는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지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방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대출신청] 및 [대리대출신청] 선택
- [청년 고용연계자금 접수] 선택
- [신청접수] 내용 선택
- [약관동의] 선택 및 [대표자정보] 입력
- [대리대출 신청내역 등록] 입력
- [신청서작성] 완료
- [서류제출]
- [최종제출]
-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신청 완료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신청 안내)
(신청절차 PDF 다운로드 안내)
제출서류
(정부 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금 안내)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출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일 다음날부터 3 영업일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취소'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
- | - | - | - |
시중은행 16곳 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도 대출실행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출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인데요 어떤 분들은 시기를 놓쳐 청년 고용연계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신청기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모든 청년 소상공인 분들께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