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19 ~ 34세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인데요 본인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은행과 정부에서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더해 만기 시 되돌려 주는 저축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적금방식인데요 둘 다 자산형성이란 공통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납입금액과 만기 시점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의 대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부터 확인해 보겠는데요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자격조건
- 19 ~ 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금리 이자방식
- 5% 기본금리 + 은행 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
납입금 및 저축기간
- 월 최대 50만 원 납입
-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총 급여 3,600만 원인데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으로 돼있는 건 총 급여 3,600만 원이 순수 급여액으로 기본 공제 금액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뜻 합니다. 따라서 3,600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하면 2,600만 원이 나오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위원회와 협약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 5%의 기본 금리와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시는 은행별 금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시는 게 조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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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금리적용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해당 이미지를 통해 지점별 은행 위치를 알아보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조건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적금 2년 만기 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은 아래 글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이며 납입 금액은 자유납이라고 하나 70만 원 월 납입 시 만기 때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먼저 이용해 보시고 2년 만기 뒤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을 알아봤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무엇보다 좋은 혜택이지만 은행별 금리조건이 달라 보다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 적금 같은 경우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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