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써 5년 만기(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금리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기 전 개인요건 및 가구원 동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300만 원 이하)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청년도야계좌에 신청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 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직전 과세기간: 22. 1월 ~ 22. 12월
- 개인소득: 7,500만원(총급여액) 이하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예: 지난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중 중위소득%(연)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80% | 39,481,150 | 66,702,506 | 86,053,320 | 105,327,864 | 124,359,257 | 143,177,825 | 161,939,477 |
가입 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임급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5년(60개월)
-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 납입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가입 기간: 23. 7. 1일 부터 가입신청
※ 청년도약계좌 금리 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적용
은행명 | 기본금리(3년 고정) | 소득 + 우대금리 |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농협은행 | 4.5% | 0.5% | 1.0% | +0.9% |
신한은행 | 4.5% | 0.5% | 1.0% | +1.0% |
우리은행 | 4.5% | 0.5% | 1.0% | +1.0% |
하나은행 | 4.5% | 0.5% | 1.0% | +1.0% |
IBK기업은행 | 4.5% | 0.5% | 1.0% | +0.6% |
KB국민은행 | 4.5% | 0.5% | 1.0% | +1.25% |
DGB대구은행 | 4.0% | 0.5% | 1.5% | +1.0% |
BNK부산은행 | 4.0% | 0.5% | 1.5% | +1.0% |
광주은행 | 3.8% | 0.5% | 1.7% | +1.2% |
전북은행 | 3.8% | 0.5% | 1.7% | +1.3% |
경남은행 | 4.0% | 0.5% | 1.5% | +1.2% |
SC제일은행 | 2024년도 출시 예정 |
※ 각 은행마다 부가적인 최대 금리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 사이트 방문 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절차는 취급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청 후 약 3주 동안 가입 심사를 거쳐 익월(다음 달) 취급 은행으로 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심사 절차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취급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가입 후 약 3주 정도 심사를 거쳐 취급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전 아래 개인 및 가구원 동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 6. 15(목) | 6. 16(금) | 6. 19(월) | 6. 20(화) | 6. 21(수) | 6. 22(목) ~ 23(금) |
출생연도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 23. 7월부터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
- 청년도약계좌 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취급은행 중 1곳을 선택해 23. 7. 10일 부터 7. 21일 중 청년도약계좌 계설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서 선택 가능 합니다.
은행별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모바일 앱)
SC제일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 DGB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앱스토어(모바일 앱)
SC제일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 DGB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관련
가입 대상 관련
- 개인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및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원 소득 등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23. 6월 가입 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직전년도(22. 1 ~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후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 하고 중도 해지 하게 되는 경우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금리는 취급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 먼저 사이트 방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