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인 분들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장애수당에 해당되는지 본문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자격 조건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의 분들을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안내)
장애수당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를 가진 분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대상에 있어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장애수당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격조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선정기준에 '소득인정액' 내용이 있으니 다음과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은 위 내용으로 계산하시면 어려우니 쉽게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로 이동하셔서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6만 원 | 월 6만 원 | 월 3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생계, 의료급여를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장애수당에 해당되며 장애수당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자립자금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핸드폰 통신요금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신청 안내)
(거주지 주민센터 위치 안내)
기초생화수급자 장애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장애인] 및 [장애(아동) 수당] 선택
- [장애수당] 신청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온라인 신청하시는 분들 외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역마다 장애수당 신청받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활하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장애수당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애수당을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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