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들 중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을 구입 시 차량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1년마다 차량에 대한 세금을 내는 자동차세까지 감면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장애인 감면혜택 대상
차량을 구입 시 차량가격에 대한 차량취득세를 함께 부가하게 되는데요 차량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에게 차량구입에 대한 차량취득세를 감면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장애인 분들에게 자동차세까지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는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위치 안내)
지원 대상
*1 ~ 3급 장애인 (시각 장애인 분들은 4급까지 포함)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
구분 | 배기량 |
승용차 | 2,000cc 이하 |
승용차 | 승차정원 7 ~ 10인승 |
승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1톤이하 화물차 및 이륜자동차 |
지원 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 1대의 차량만 인정되는데요 만약 2대의 차량을 감면혜택 신청을 하셨다면 2 대중 감면율이 높은 차량만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에 적용되며 장애인 분들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출)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관련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신청방법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시/군/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감면혜택 신청]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전국 시/군/구청 위치 안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온라인 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차량 올해 12. 31일까지 면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감면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니 많은 장애인 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꼭 잊지 마시고 정부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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