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발생한 지 4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일상생활에 독감정도로 여겨지지만 감염 속도와 변형된 바이러스로 다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익일(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에 앞서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은 23. 5. 31 이전 격리와 23. 6. 1 이후 격리 두 가지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3. 5. 31 이전 격리
-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3. 6. 1 이후 격리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예시
- 격리기간이 23. 1. 1 ~ 1. 5이면 격리종료일 1월 5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다음 날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1차 ~ 23. 6. 1 현재까지 총 5번 개편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온라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온라인 '정부 24' 또는 거주지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로 이동해 먼저 가능여부를 확인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 바랍니다.
(코로나19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안내)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선택
- 공인인증서 및 비회원 로그인
- 코로나19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조회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로그인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조회 확인 |
제출서류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만 필요)
네 번째 주민등록 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보조금 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