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상환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가구2자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시는 일반가구에게 1억 2천만 원을 2자녀 가구는 3억 원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 후반 2% 중반의 금리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로 이동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한도

    만 19세 이상과 단독세대주 만 25세 이상무주택자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인 대상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만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구가는 6천만 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및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 천만 원 이하인 자

     

    앞서 첫 번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내용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 즉 1인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상이 됩니다.
    • 만 25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부모(조부모, 외주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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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일반가구 최대 1억 2천만 원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최대 3억 원 최대 2억 원
    2자녀 가구 2억 2천만 원 최대 1억 8천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적용)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1.8% ~ 연 2.4%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 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천 5백만원 이하자 포함) 4천 5백만원
    천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9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80% 연 1.90% 연 2.0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사위계층 연 1.0% 적용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2% 적용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적용

     

    추가우대금리(1, 2, 3번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 12.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적용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적용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로 이동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시기 전에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계산해 보기'로 먼저 자신의 대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상환방법 그리고 담보취득,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취급점 제출서류 등을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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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동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일시상환 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부담하다가 대출 만기시점이 되었을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혼합상환 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 ~ 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담보취득

    아래 기관 3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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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_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_KEB하나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_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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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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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_제출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꼭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관련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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