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 fullscreen 넓게보기

청년 신혼부부(예비) 행복주택(임대주택) 신청 조건 방법

청년 행복주택(공적임대주택)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예비) 고령자 및 산업근로자 분들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예비) 행복주택(임대주택) 신청 조건 방법
청년 신혼부부(예비) 행복주택(임대주택) 신청 조건 방법

 

[목차]

     

    청년 행복주택 내용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산업근로자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전용면적 60㎡(18.15 평)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청년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용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 전용 60㎡(18.15 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

     


    청년 행복주택 신청 자격 조건

     

    청년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통해 아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 미혼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과)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미혼인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산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 세 가지 내용 중 한 가지 해당하는 미혼인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초년생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회초년생
    • 예술인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함)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단 맞벌이는 120% 이하)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주거 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두 가지 해당 내용 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1.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2.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청년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신청하기 전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행복주택 자가진단이 끝난 분들은 해당지역 입주자 모집하는 지역이 있는지 검색해 본 다음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 행복주택 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청년 행복주택 자가진단 해보기
    2.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 및 위치 검색 해보기
    3.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청년 행복주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LH청약센터 페이지 이동

    LH청약센터 페이지 이동
    LH청약센터 페이지 이동

    두 번째 임대정보 페이지 이동

    임대주택 페이지 이동
    임대주택 페이지 이동

    세 번째 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 선택

    행복주택 선택
    행복주택 선택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오늘은 청년 행복주택(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관련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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