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요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분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니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지역마다 신청받는 곳이 다른데요 경기도에서는 오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분들에게 신청접수받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신청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 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위 내용은 22세 미만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2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조손가족이란?
조손가족은 자녀의 '부' 또는 '모' 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0 ~ 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 교제비) / 학용품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 25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느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기준
구분 | 내용 |
복지급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 (참고)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복지로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분들이 아동양육 지원금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있으니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방문 및 복지급여 신청 선택
2.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신청 안내)
*[복지로] 사이트 방문
*[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선택
*[간편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신청서 작성]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완료
※ 첨부된 양식은 한글오피스 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PC에 한글오피스가 아직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오피스 설치방법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중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주거급여
- 집수리(자가) 또는 임차료 지원
- 기준중위소득 47% 이내
- 한부모가족 신청 서류와 동일
주거급여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바우처)
- 초중고교육비 : 방과 후 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등
교육급여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그 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함께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길어져 '함께 보면 좋은 글'에 해당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알아봤는데요 많은 한부모가족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아직 모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기준중위소득 계산부터 해보신 후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하셔서 양육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