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한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에 해당되니 아래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기준 : 경기도 내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나이 : 만 24세 청년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 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 1. 1 |
99. 1. 2 ~ 00. 1. 1 |
24. 2. 29 ~ 3. 29 |
4. 20 |
2분기 | 24. 4. 1 |
99. 4. 2 ~ 00. 4. 1 |
24. 5. 30 ~ 24. 6. 28 |
7. 20 |
3분기 | 24. 7. 1 |
99. 7. 2 ~ 00. 7. 1 |
24. 8. 29 ~ 24. 9. 30 |
10. 20 |
4분기 | 24. 10. 1 |
99. 10. 2 ~ 00. 10. 1 |
24. 10. 31 ~ 24. 11. 29 |
12. 20 |
※ 청년기본소득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군별 상이)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신규 청년기본소득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확인 안내)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방문
*[청년기본소득] 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확인
*[회원가입] 및 [회원 로그인]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신청기간 발급분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자인 경우 첨부)
※ 청년기본소득 자세한 신청절차는 '첨부파일'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MS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글에서 무료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제출서류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취소 신청서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위 첨부파일 문서는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여러분의 PC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글 2020 | 2024 무료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24. 02. 29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4. 02. 29 ~ 03.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안내)
*선택서류
-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 참고)
*증빙서류 예시
-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소급 신청(중요)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3년 2분기 ~ 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3년 2분기 / 3분기 /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지급 및 사용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분기별 (04. 20, 07. 20, 10.20, 12. 20) 지급하고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드리며 지급받은 금액으로 여러분의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신청 및 사용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글을 참고해 보세요.
지급 방법
*지급 금액 : 분기별 1인당 25만 원(최대 100만 원) 지급
*지급 유형 : 주소지 시. 군 지역화폐
*시. 군 지역화혜 지급 (카드, 모바일 앱, 지류 상품권 지급)
- 시흥, 김포, 성남 : 모바일
- 그 외 시. 군 : 카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위치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안드로이드 설치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아이폰 설치 안내)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사용불가 항목
-백화점
- 대형마트
- SSM
- 유흥업소
-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 지역화폐 사용처는 여러분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흥 / 김포 / 성남"에서는 "모바일 또는 지류(상품권)"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에게 분기별 지급해 드리는 기본소득인 만큼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꼭 잊지 마시고 분기별 청년기본소득에 모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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