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1. fullscreen 넓게보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지급 사용처 및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지급 사용처 확인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지급 사용처 확인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한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에 해당되니 아래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기준 : 경기도 내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나이 : 만 24세 청년

 

지급일정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
월일
신청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
1. 1
99.
1. 2
~
00.
1. 1
24.
2. 29
~
3. 29
4. 20
2분기 24.
4. 1
99.
4. 2
~
00.
4. 1
24.
5. 30
~
24.
6. 28
7. 20
3분기 24.
7. 1
99.
7. 2
~
00.
7. 1
24.
8. 29
~
24.
9. 30
10. 20
4분기 24.
10. 1
99.
10. 2
~
00.
10. 1
24.
10. 31
~
24.
11. 29
12. 20

 

※ 청년기본소득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군별 상이)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신규 청년기본소득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청년 기본소득 신청페이지
청년 기본소득 신청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확인 안내)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방문

*[청년기본소득] 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확인

*[회원가입] 및 [회원 로그인]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신청기간 발급분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자인 경우 첨부)

 

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4년 1분기) 사용자 매뉴얼.pptx
0.72MB

 

※ 청년기본소득 자세한 신청절차는 '첨부파일'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MS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글에서 무료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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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04.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hwp
0.07MB
05.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hwp
0.11MB

 

*취소 신청서

02.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3MB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0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8MB

 

※ 위 첨부파일 문서는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여러분의 PC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글 2020 | 2024 무료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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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24. 02. 29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4. 02. 29 ~ 03.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안내)

 

 

*선택서류

-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 참고)

 

*증빙서류 예시

-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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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신청(중요)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24년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4년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예시 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3년 2분기 ~ 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3년 2분기 / 3분기 /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지급 및 사용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분기별 (04. 20, 07. 20, 10.20, 12. 20) 지급하고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드리며 지급받은 금액으로 여러분의 거주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신청 및 사용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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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청년기본소득-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지급절차

 

*지급 금액 : 분기별 1인당 25만 원(최대 100만 원) 지급

*지급 유형 : 주소지 시. 군 지역화폐

 

시. 군 지역화혜 지급 (카드, 모바일 앱, 지류 상품권 지급)

- 시흥, 김포, 성남 : 모바일

- 그 외 시. 군 : 카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위치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안드로이드 설치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아이폰 설치 안내)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사용불가 항목

-백화점

- 대형마트

- SSM

- 유흥업소

-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 지역화폐 사용처는 여러분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흥 / 김포 / 성남"에서는 "모바일 또는 지류(상품권)"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에게 분기별 지급해 드리는 기본소득인 만큼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꼭 잊지 마시고 분기별 청년기본소득에 모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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