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 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7,400명 한정으로 2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별 지급하고 있으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조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만 18세 ~ 만 34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 분들이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소기업 청년은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선발기준 및 조건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선발 요건
접수기간
1차
23. 05. 01(월) ~ 05. 15(월)
2차
- 23. 09. 01(금) ~ 09. 15(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방법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방문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해당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전 간단한 질문 작성 하신 다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대상을 확인 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중속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등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 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 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 안내)
위 제출서류 외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위치 안내)
김포시 (김포페이 모바일 앱)
- [김포페이] 모바일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보안비밀번호] 등록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패스코드 등록]
- [지역사랑상품권] 가입
- [지역 선택]
시흥시 (모바일시루 모바일 앱)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패스코드 등록]
- [지역사랑상품권] 가입
- [지역 선택]
그 외 28개 시. 군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카드 신청] 지역선택
- [카드 수령] 후 [카드 등록]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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