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복지로)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신청방법

교육급여(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 초. 중. 고 자녀를 둔 가정에 교육급여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기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본문에서는 23. 03월부터 적용되는 교육급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복지로) 신청방법
교육급여(복지로) 신청방법

 

교육급여(복지로) 맞춤형 급여

교육급여(복지로) 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더불어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자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급여(복지로) 맞춤형 급여의 내용부터 알아볼 텐데요 교육급여(복지로) 맞춤형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24년도 기준중위소득 50%
24년도 기준중위소득 50%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제2조 세 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제2조 세 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제2조 세 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제2조 세 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제2조 세 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여기서 잠깐!!

각호를 뜻하는 말을 풀어쓰면 초. 중.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자녀를 뜻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원 분들 중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핸드폰요금을 월 1만 천 원 ~ 최대 3만 3천 원까지 감면을 해드리고 있으니 "핸드폰 요금 감면 신청하기"로 이동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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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활동비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 (연 1회)

중학생 : 1인당 589,000원 (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 (연 1회)

 

교육급여 활동비 내용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교육급여(복지로)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한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급여(복지로)를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온라인)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교육급여 신청방법 저소득층

 

 

(고육급여(복지로) 신청 안내)

 

(거주지 주민센터 위치 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8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선택

*[복지 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선택

*[저소득층]

*[고육급여] 선택 및 신청

 

첨부된 양식은 한글오피스 파일로 여러분의 PC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데요 한글오피스 설치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한컴 오피스 한글 2020 | 2024 정식 버전 무료 다운로드 설치방법

오늘은 한글 2020 | 2024 정식 버전 무료 다운로드와 설치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보기 위해 한글 2020 | 2024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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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교육급여(복지로) 지원 절차
교육급여(복지로) 지원 절차

 

23.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교육급여(누리집)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교육급여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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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급여(복지로) 맞춤형 급여를 알아봤는데요 요즘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합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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