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원 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계유지에 도움을 드리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변경사항
23. 7. 28(금) 보건복지부에서 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변경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623,368원에서 713,102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기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24년도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23년도 1인 기준 207만 7,892원에서 24년도 1인 기준 222만 8,445원으로 150,553원 올라 23년도 대비 24년에는 2%가 오른 32%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에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제출서류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민센터 위치 안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모의계산 안내)
제출서류(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출서류(선택)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정부 2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 관련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생계급여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및 수급자 확인은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별로 알려드립니다.
신청 처리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안내 통지를 받은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분께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야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성 알아봤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작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이번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꼭 한 번쯤 확인하셔서 모든 분들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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