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동시에 아이 양육비로 지출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한 부모에게 양육 부담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급여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는 23. 1. 1 출생 아동을 포함하여 매월 25일 70만 원을 지급하며 22. 1. 1 출생(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출산과 동시에 부모급여를 아래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 안내)
부모급여 지급대상
22. 1. 1 출생신고를 한 산모 또는 아동의 부모님들은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부모님 또는 산모님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모급여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22. 1. 1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 매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원
23. 1. 1 출생 아동
- 0 ~ 11개월 아동 : 매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4. 1. 1 만 1세 아동
- 만 1세 아동 : 매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5. 1. 1 만 2세 아동
- 만 2세 아동 : 매월 10만 원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 부모급여 7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의 차익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0세 ~ 1세) 아동 이용 시 별도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니 부모급여 신청 시 '영유아보육료'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부모급여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2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가정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이 태어난 60일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부모급여 신청한 월부터 지급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는 정부 24에서 "행복출산"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으니 아래 "행복출산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신 다음 더불어 "부모급여"신청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그리고 오프라인 거주 내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 안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 1. 4일 이후 부모급여 언제나 신청 가능
지급일
- 매월 25일 부모급여 지급
신청 절차
- 부모급여 신청인 및 출산자 정보입력
- 부모급여 신청인 가족정보 입력
- 부모급여 급여계좌 정보 입력
- 부목급여 동의 및 신청 정보 입력
부모급여 정부24 신청 | 부모급여 정부24 신청 로그인 | 부모급여 정부24 신청 신청인 및 출산자 |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부모 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 내 주민센터 방문 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을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