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 03.13(수) ~ 12. 06(금) 기간 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 하는 복지서비스를 하는데요 교복지원비는 1인당 40만 원 이내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교복지원 신청서와 신청방법은 본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교복지원 대상
경기도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1학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입(전) 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또는 아래 내용 중 자격을 갖춘 학생
-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 도 소재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신청기간
- 24. 03. 13(수) ~ 12. 06(금)
지급내용
- 1인당 40만 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전년 대비 10만 원 인상)
신청 대상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내용인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시면 누구나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학교에 입학하신 학생 분들도 경기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교복 지원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학생 교복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시기 전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신 다음 경기도 학생 교복지원에 신청하세요.
경기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청에 있어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교복착용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 (가격 / 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 및 신청 서류 필요
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재학증명서
*교복착용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 (가격 / 품목)
*계좌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방법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 방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신청완료]
(경기민원 24 학생 교복지원 신청 안내)
(거주지 주민센터 위치 안내)
진행절차
*신청서류 제출
*(시. 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액 입금
경기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 신청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지원대상 검토 후 제출하신 통장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 달 15일(예상)에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마다 학생 교복은 오르고 있는데 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분들에게 교복지원을 하는 만큼 지출비용을 조금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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