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누리집)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교육급여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4세 이하인 분들은 부모님께서 직접 교육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교육급여(누리집)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교육급여(누리집)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교육급여(누리집)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만 14세 이하인 학생은 부모님께서 직접 대리 신청을 하셔야 하니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 방문
  • [바우처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 동의]
  • [신청인 본인확인]
  • [학생 본인신청] 또는 [대리신청] 선택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완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개인정보 동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인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학생 본인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대리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신청결과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안내)

 

 

 

>> 교육급여 복지로 신청방법 바로가기

 

 

신청 가능 발급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BNK 부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우체국 MG새마을금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현대카드
- -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현대카드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불가 안내(BC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불가 안내(BC카드 외))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기한

  •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배정일로부터 24. 08. 31(토)까지 사용 가능

 

기한 내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잔액 및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 사용 시 실시간으로 카카오 알림톡 확인
  • 문자 메시지 통한 사용내역 및 잔액 안내 확인

 

페이북 모바일 앱 실시간 확인

  • [페이북 모바일 앱] 실행
  • [더 보기] 선택
  • [내 혜택] 선택
  • [MY 바우처] 확인

 

 

(페이북 모바일(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안내)

 

 

(페이북 모바일(아이폰) 다운로드 안내)

 

 

다만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 / 법인카드는 교육급여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바우처 전용카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처는 각 카드사의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 카드사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

 

 

>> 기타 FAQ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FAQ

☞ 지원금을 최초 신청 및 사용한 후에는 (1) BC카드- 타 카드사 간 변경 (2) BC카드 내 발급사 변경 모두 불가합니다. 단,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고 아직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만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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