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지원대상-금액-및-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지원대상-금액-및-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 ※ 더 보기 참고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강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더보기

1.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서 제적되거나 퇴학당하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참고!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소득의 중간을 정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을 참고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모를때 간단한 조회 및 모의계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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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먼저 아래 링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2-본인인증-로그인
본인인증-로그인

 

3-청소년특별지원-신청하기
청소년특별지원-신청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3.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하기

 

참고!
 
 
복지-서비스-처리절차
복지-서비스-처리절차

 

지원내용

청소년특별지원은 총 8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항목별 지원해 드리는 금액도 다르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복 / 음식 및 연료비(전기, 난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및 숙식 제공을 월 65만 원 이내 지급합니다.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 지급 / 수술, 예방 / 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의 '본인부담액(비급여 제외)'을 연 200만 원 이내 지급합니다.

 

참고!
 
 

본인부담액? 이란 전체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에 필요한 교육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교재비 포함)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15만 원 이내
  • 그 외 : 월 30만 원 이내

 

️️☑️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 / 기술 / 기능이나 능력을 습득한 뒤 자립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 (적성 / 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 원 이내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에 필요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일반 상담비 : 월 3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 연 40만 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소송비와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 원 이내

 

️️☑️ 활동지원 :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문화체험비 / 교류활동비 /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 원 이내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등

 


 

오늘은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현재 본인 또는 주변 도움에 손실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위와 같은 정부 정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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