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및 서울시로 전입 한 만 19세 ~ 만 39세 청년가구에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아래 청년몽땅정보통 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1983.1.1 ~ 2004.12.31)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인원 | 5,000 명 |
선정방법 | 심결과 '적격자'(자격을 갖춘사람)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 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틸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 대상자 |
주거취약 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
신청기간 : 2023. 5. 9. (화) 10:00 ~ 2023. 6. 9. (금) 18:00 까지 |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오늘은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 이사를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