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 부담면제는 수급권자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 복지사업으로서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본인 부담면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면제 지원대상
의려급여 본인 부담면제 지원대상은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제외)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화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및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 단 선택의료급여기광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셔야 합니다.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임산부 |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 (유산 및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로 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가정간호대상자 |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및 진단서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 부터) |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 부담면제 신청방법
의료급여 본인 부담면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잡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 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시 적용) |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오늘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복지서비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만큼 조금이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