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3. fullscreen 넓게보기

기준중위소득 모를때 간단한 조회 및 모의계산 확인방법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이란 말이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을 몰라 신청하는 분들께서 어렵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또 조회 및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조회-및-모의계산-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조회-및-모의계산-확인방법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을 조회 모의계산을 확인하기 앞서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의 뜻부터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아리송하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A ~ E까지 가구의 소득을 각각 100만 원 ~ 500만 원이라고 하면 중간에 위치한 C가구의 소득이 30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A가구 : 100만 원
  • B가구 : 200만 원
  • C가구 : 30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 D가구 : 400만 원
  • E가구 : 500만 원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을 종합하여 소득기준을 표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2024-기준중위소득-표
2024-기준중위소득-표 (클릭 시 확대)

 

그런데 일부 정부정책 지원금에서 기준중위소득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이란 것이 있어요.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서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표로 나뉘어 본인 소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어떤 구분으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구성원인데요 예시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2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 표는 건강보험공단에 공시된 표인데요 보시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납부금액을 나타낸 것이며 '혼합'은 가족구성원에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분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각 명칭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가구의 구성원 수를 말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 혼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 사람들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기준중위소득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이 명시된 정부지원금에 신청할 때 여러분의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안내)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방법

만약 여러분의 기준중위소득을 모르신다면 간단한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가구원수와 소득정보 그리고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선 아래 해당 링크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국민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우선 여러분의 '기본정보'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준중위소득-기본정보-입력
기준중위소득-기본정보-입력

 

1번 가구원수 입력과 2번 거주지 선택 그리고 3번의 해당하는 분들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1번부터 3번까지는 '필수 항목'이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돼요.

 

위 기본정보 모두 입력하셨다면 다음 '소득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소득정보-입력
소득정보-입력

 

4번 소득정보에서 기준중위소득 차이가 많이 나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 월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세전' 또는 '세후' 둘 중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세전' 그리니까 '근로소득 세금 제외 전'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꼭 잊지 마세요.

 

다음은 '재산정보' 입력입니다.

 

3-재산정보-입력
재산정보-입력

 

재산정보에서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산정보 중 주택 재산이 많으신데요 '월세/전세' 보증금 등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외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량가액' 항목 중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를 통해 자신의 차량가액을 확인하신 다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차량가액 조회는 '홈택스', '보험개발원'에서 정확한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하는 방법은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차량가액 금액 조회 및 확인 방법

정부 지원사업과 주택 청약등에 신청하려면 자산 및 소득기준 이란 항목에 차량가액 이란 말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본인 소유 차량에 현재 차량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차량가액

linenim-1.tistory.com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정보'를 선택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 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4-의료급여정보-체크-후-결과보기
의료급여정보-체크-후-결과보기

 

5-기준중위소득-모의계산-결과-확인
기준중위소득-모의계산-결과-확인

 

모든 정보를 모두 입력 후 모의계산이 끝나면 위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몇 % 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위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방법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단순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참고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계산 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은 모의계산하는 방법 또한 있지만 단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표로 작성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는 분들과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인가구 월 2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준중위소득 표'를 기준으로 2,228,445원이 넘지 않으니 저는 기준중위소득 표에 의해 100%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표-100%
기준중위소득-표-100%

 

  • 가족구성원 : 1인가구
  • 근로소득 : 월 200만 원

※ 기준중위소득 계산 기준 : 가족구성원 + 근로소득 = 기준중위소득 금액 (%)

 

2인가구 총 근로소득 합한 금액이 3,682,609원 넘지 않으면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되지만 반대로 초과 시 비율에 따라 110% 또는 120%의 기준중위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기준중위소득 조회와 모의계산 확인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청년지원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그리고 정부정책지원금 등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부지원금 정책 관련 정보도 많이 있으니 관련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