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비 최대 24만원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오는 05월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이번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최초 1회 신청으로 해당연도 기간 동안 자동신청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및-청소년-대중교통비-지원-신청방법
경기도-어린이-및-청소년-대중교통비-지원-신청방법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는 오는 05월부터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더 경기패스는 성인분들을 위한 대중교통 카드로서 어린이 및 청소년분들은 해당되지 않았어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분들에게 별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최초 1회 신청하면 그 해 연도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24년도 05. 02일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비를 최초 신청하면 24년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되는 말입니다.

 

지원 내용

✔️ 경기도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비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요.

 

️️☑️ 신청기간 : 05월 02일 10시부터 ~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24년 2분기 가입 시 05 ~ 0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4. 06. 24일 가입 시 24. 05. 01 ~ 06. 30 기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게 돼요.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어린이 및 청소년 여러분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아래 '지금 지원대상 확인하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대중교통비 지원대상 확인 안내)

 

 

☑️ 지급기준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기준)

 

☑️ 지급금액 : 분기별 6만 원 한도 (연 최대 24만 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 동안 자동신청 됩니다.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대중교통비 지원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합산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위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어린이 및 청소년분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은 분기별 즉 4사 분기까지 지원하면서 1분기 별 6만 원 지원과 신청 연도에 한 번 신청하면 그 해(예: 24년도 신청 시 24년도 자동신청) 연도는 자동신청돼요.

 

또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 및 청소년 분들 중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자전거'를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 대중교통비 지원금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차감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대중교통비 지원 분기 예시 : 1사 분기 (01월 ~ 03월) / 2사 분기 (04월 ~ 06월) / 3사 분기 (07월 ~ 09월) / 4사 분기 (10월 ~ 12월)

 

신청방법

1-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회원가입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회원가입
2-유사사업-확인
유사사업-확인
3-약관-동의
약관-동의
4-지원대상-확인
지원대상-확인
대리인-또는-자녀-추가
대리인-또는-자녀-추가
6-휴대폰-본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7-회원정보입력
회원정보입력
8-교통카드등록
교통카드등록
9-지급수단-등록-지역화폐-또는-계좌번호
지급수단-등록-지역화폐-또는-계좌번호
10-지급수단-정보입력
지급수단-정보입력
11-회원가입-및-자동신청-완료
회원가입-및-자동신청-완료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 방문

☑️ 회원가입 클릭

☑️ 유사사업 확인

☑️ 약관동의

☑️ 지원대상 확인

☑️ 대리인 또는 자녀 추가

☑️ 휴대폰 본인 인증

☑️ 회원정보입력 및 교통카드 등록

☑️ 지급수단 등록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지급수단 정보 입력 및 자동신청 완료

 

경기도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은 외군인 어린이 및 청소년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란?

국내거소신고는 외국인 즉 재외동포분들께서 국내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 또는 의료, 부동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앞서 말했듯 국내 거주할 목적인 재외동포분들께서 국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 Q&A

Q : 교통비 지원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A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적 + 공유자전거 할인요금 합산하여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실사용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가입 시점의 분기부터 인정)

 

Q :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A :

①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④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통학교통비지원

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⑥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⑦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통학비지원

⑧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Q : 대중교통 요금을 현금 또는 부모님의 카드로 지불한 경우에도 교통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현금 또는 부모님 카드로 이용한 경우 신청 및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현금 사용 :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했을 때 출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에 신청 및 지원이 어렵습니다.

 

- 부모님 카드 사용 : 본 사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서 본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청 및 지원이 어렵습니다.

 

Q : 교통비 지원 이용수단 범위는?

A :

-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대중교통(버스 / 지하철)을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 한함)

 

※ 공항버스 / 시외버스 / 시티투어버스 /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 / 택시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어린이 및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알아봤는데요 본 사업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분들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드리는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