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즉 목돈마련 금융 사업인데요 본인 월 최대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에서 월 20만 원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과 경기도 지원 금액을 합한 최대 2,160만 원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입니다. 자립두배통장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에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금융 사업인데요 청소년은 자립을 위해 매월 2만 원 ~ 10만 원 범위 내에서 매월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월 2만 원 ~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드려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기간은 2년 24개월 단위로 본인이 연장할 수 있는데요 최대 6년 72개월까지 연장하여 목돈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업인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월 적립금액 | 총 적립금액(만기) 최대저축 |
||
청소년 저축액 |
도지원금 | 2년(기본) | 6년(최대) |
1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2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2,160만 원 ( +이자) |
본인적립금 240만 원 / 도지원금 480만 원 |
본인적립금 720만 원 / 도지원금 1,440만 원 |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 (월 최대 200 천 원)
*지원기간 : 기본 2년 / 2회 (회당 2년) 연장 가능 / 최대 6년 (72개월)
*은행이자 기본 + 우대금리적용
예시)
청소년 납입금액 |
경기도 매칭금액 |
총 금액 |
1만 원 | 2만 원 | 3만 원 + 이자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이자 |
지원 기간
상반기 | 하반기 |
24. 01. 24(수) ~ 02. 23(금) 31일간 |
7월 중 |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대상은 아래 세 가지 모두 해당하는 청소년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1. 연령 :
15세 이상 ~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2.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3.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거주기간 산정은 '일시쉼터' 그리고 '무단 퇴소' 및 '강제 퇴소'의 경우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이외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거주기간을 인정받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최근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하기 전 제출서류도 필요하니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경기남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수원 | 용인 | 부천 | 안산 |
평택 | 안양 | 시흥 | 광명 |
군포 | 오산 | 이천 | 안성 |
의왕 | 여주 | 과천 | - |
(경기남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신청 문의 안내)
경기북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성남 | 고양 | 남양주 | 파주 |
김포 | 광주 | 하남 | 의정부 |
양주 | 구리 | 포천 | 동두천 |
양평 | 가평 | 연천 | - |
(경기북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신청 문의 안내)
만약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분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 :
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제출서류
시설 확인 발급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 세대원 (이름 / 관계 / 전입일 포함)
2.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 주소변동내역포함 (거주기간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배우자와 자녀 포함 / 주민등록번호 포함
4.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중 1종
5.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
만기금 반환을 위한 통장 사본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제외 대상(중요)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 희망키움통장 1, 2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 청년연금 / 청년마이스터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제외 대상 내용이 많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Ctrl + F"를 눌러 해당 참여 사업을 먼저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목돈마련하기 힘든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목독마련 사업을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으니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관련 제출 서류를 꼭 챙기셔서 청소년 여러분의 자립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목돈마련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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