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심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하신 분들에게 월 5만 원 지원하는데요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로 새로운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인데요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심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1급 ~ 3급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 64세 이하 생년월일 기준으로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아래의 1 ~ 4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1960. 01. 01 ~ 2011. 12. 31 출생자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
*현금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 (예 : 03월에 신청 시 03 ~ 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방법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1. [경기민원 신청] 선택
/
[장애인 기회소득] 선택
2.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하기] 선택
3. [회원 가입] 및 [비회원 로그인]
4. [정보이용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5. [신청자격 자가진단]
6. [신청정보 입력]
7. [첨부서류 제출]
8. [사업 신청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안내)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자격정보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은 해당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출서류 발급은 해당링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초자격정보 온라인 발급 안내)
(장애인자격정보 온라인 발급 안내)
(차상위자격정보 온라인 발급 안내)
만약 장애인 여러분이 직접 장애인 기회소득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아닌 오프라인 즉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 신청방법
신청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필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등
(거주지 주민센터 위치 안내)
※ 23년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모바일 앱을 통해 2024년 사업참여희망설문에 참여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한 곳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곳에 참여하여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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