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요즘 대학생 분들에게 등록금은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이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휴학생 그리고 미취업 졸업(수료생) 자 분들에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및 신청방법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에서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이자부담을 덜어드리는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기간 내 등록금 또는 생활비 등의 학자금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원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자

대학(원) 재학. 휴학생 / 대학(원) 졸업. 수료생

1.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3. 01. 03 ~ 24. 01. 0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할 수 있음

 

2. 대학(원) 재학. 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 수료생 (단,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는 제외됩니다.)

※ 대학 졸업. 수료 후 10년(2014. 01. 0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 수료 후 4년(2020. 01. 0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3.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신청 대상에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의 가족이 즉 부모님 또는 직계가족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여부가 중요한데요 거주 기간 즉 공고일 기준(예: 25년도 공고일 경우 23. 01. 03 ~ 24. 01. 03)은 매년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참고하세요.

 

또한 2번 취업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정부 24" 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 생활비)의 2023년 하반가(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 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월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학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 (변동 가능)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확인 방법

- 학국장학재단 사이트 내 확인

1. [학자금 대출]

2. [학자금뱅킹]

3.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4.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확인

1. [학자금대출]

2.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3. [지자체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안드로이드 설치 안내)

 

(한국장학재단 아이폰 설치 안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ARS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신청기간과 제출 서류등이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하신 대학생분들 모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경기민원 24 사이트 방문

/

경기민원 신청하기

1_경기민원24 경기민원 신청하기
경기민원24 경기민원 신청하기

 

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택

2_경기민원2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민원2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3_경기민원2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기
경기민원2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07. 01(월) 10:00 시 ~ 08. 16(금) 18:00 시

 

제출서류

마지막으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있어 제출서류만 남았는데요 서류 제출 시 중요한 내용이 있어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직접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대학(원) 재학. 휴학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해당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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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 / 수료생으로 판단함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 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 / 수료증명서

*졸업(수료) 일자가 대학 14. 01. 03 이후 대학원 20. 01. 03 이후여야 함

 

서류에 졸업(수료) 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사업공공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 수료생으로 판단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부터 신청방법 내용까지 살펴보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본인 또는 부모 / 직계가족) 면 되는데요 본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시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그 외 재학생 또는 졸업생 기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까지 마치셨다면 나머지 심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니 심사과정은 학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대학교 등록금도 예외는 아닌데요 학자금 대출 원금도 만만치 않은데 적은 이자라고 하지만 이자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등록금 상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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