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형, 2형 신청방법 및 구직촉진수당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 지원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활비와 취업 활동비뿐만 아니라 구직총진수당도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돕는 정책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들이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로서 관련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핵심 내용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이며 취업지원 시 버스 제공 그리고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주요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크게 1형과 2형 그리고 특정계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과정 심사 과정에 있어 지원 대상이신 분들의 직업기술 향상 가능성 등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1형 참여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각 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안내)

 

(취업 관련 준비 상태 진단 안내)

 

 

1 유형 지원 심사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요건심사형)

*연령

- 15세 ~ 69세

- 15 ~ 34세 + 병역의무기간 (최대 3년) ※ 24년도 변경

 

*기준 중위소득

- 저소득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

 

*재산

- 4억 원(15세 ~ 34세 청년 5억 원) 이하

 

*취업 내용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연령 : 15세 ~ 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 120% 이하

*재산 :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분의 가구소득의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납부 금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본인 기준 중위소득이 몇 %의 해당되는지는 "모의계산해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유형 지원 심사기준

특정계층 청년 또는 중장년 등 1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로 월 최대 28만 4천 원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데요 실질적인 차이점 및 직업기술 향상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형 및 2형 내용 및 비교

1유형과 2유형 내용
1형 및 2형 비교

 

특정계층

특정계층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형 지원 대상의 심사기준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및 취업 그리고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으나 2 유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1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형이 아닌 2형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군복무 전역 예정이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취업과 이직에 필요한 자기개발 지원금도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확인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분들에게 국비 지원 지원금을 지원해 1인당 5년간 300만 원 ~ 500만 원까지 교육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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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신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래 내용에 따라 하나씩 진행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로그인 및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나의 구직정보 입력
워크넷 이력서 자성 및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방문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선택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이력서] 업로드

*[구직신청하기] 완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제출 안내)

 

취업지원신청서.hwp
0.07MB

 

 

워크넷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신청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기본정보] 입력 및 [수급 자격 모의 산정] 선택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및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참여신청하기] 정보 입력

*[저장] 및 [신청하기] 완료

 

1_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2_기본정보 입력
3_수급자격 모의산정
4_취약계층 여부 조회 및 등록
5_가구원정보 추가
6_참여신청하기
7_저장 및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워크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나눠서 신청 및 신청서 제출 하는 게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나의 구직신청하기' 하신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력서 및 신청 정보 불러오시고 신청하기 하시면 모든 절차는 완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을 갖춘 분들께서 신청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자격 여부 심사를 진행 한 다음 상담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는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2 유형 참여자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

*1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 ~ 90만 원 지원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2형(취업활동비용) : 15 ~ 195.4만 원 (195만 4천 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 ~ 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 (월 28.4만 원(28만 4천 원) / 6개월)

 

지급 기간

최대 6개월(최장 1년) 지원 (단, 6개월 지원 만료 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 성공 수당(최대 1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어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제재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취업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에 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무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및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든 게 현실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모든 부딪혀 보면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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