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30. fullscreen 넓게보기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생계급여 등 확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두고 정부는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4인가구 기준 6.09%에서 6.42% 인상되어 약 7만 1,000명이 내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기준중위소득-인상-생계급여-등-확대
2025년-기준중위소득-인상-생계급여-등-확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달라지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2025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인상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4인가구 기준 6.09% → 6.42%로 인상되어 내년에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기준중위소득-연도별-인상률
2025-기준중위소득-연도별-인상률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안 발표는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 수급자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2024년 4인가구 기준 : 572만 9,913원
  • 2025년 4인가구 기준 : 609만 7,773원

 

2025-기준중위소득-4인가구-및-1인가구-연도별-인상률
2025-기준중위소득-4인가구-및-1인가구-연도별-인상률

 

또한 생계급여를 포함 전체 급여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7.34%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2024년 1인가구 기준 : 222만 8,445원
  • 2025년 1인가구 기준 : 239만 2,013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체계에서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본인일부부담, 전액본인부담 등으로 구성

☑️ 정률제 : 어떤 기준을 미리 정하고 세금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

 

※ 기준중위소득의 자세한 내용과 계산법은 아래 해당 글에서 참고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모를때 간단한 조회 및 모의계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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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선정기준

먼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4년도 기준과 동일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급여별 4인가구 선정기준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표 25년 기준중위소득표
24년도-기준중위소득-표
2025년-1인가구-급여별-선정기준

 

☑️ 2025년 4인가구 선정기준

 

  • 생계급여(32%) : 195만 1,287원 이하
  • 의료급여(40%) : 243만 9,109원 이하
  • 주거급여(48%) : 292만 6,931원 이하
  • 교육급여(50%) : 304만 8,887원 이하

 

생계급여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참고 바랍니다.

 

 

급여별 개선 내용

 

현재 기초수급자 선정에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개선 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자동차재산 1600cc
/
200만 원
2000cc
/
500만 원

 

자동차재산 즉 차량가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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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하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기타 노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 적용 기준을 75세 이상 추가공제에서 65세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
+
30%)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
+
30%)

 

2025년 주거급여 개선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가구별 1만 1,000원 ~ 2만 4,000원(3.2 ~ 7.8%) 인상했습니다.

 

2025년-기준임대료
2025년-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

 

2025년 교육급여 개선 내용

교육급여는 24년도 대비 5%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 즉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5-교육급여-지원금액-표
2025-교육급여-지원금액-표(단위 : 원)

 

2025년 의료급여 개선 내용

의료급여는 먼저 본인부담 차등제 즉 연간(1년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의료비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진료횟수 조회방법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외래진료를 연 365회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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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12,000원

 

기타 의료급여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하여 선정해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급여 부양비에 대한 비판이 많아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변경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인상금액과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24년도 6.09%보다 0.33% 오른 6.42% 인상되어 약 7만 명이 내년 수급자에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은 없어 보이지만 의료급여에 경우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으로 중증환자 또는 의학적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1년간 365회 이상 초과 시 초과한 비용의 90%가 적용되어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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