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두고 정부는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4인가구 기준 6.09%에서 6.42% 인상되어 약 7만 1,000명이 내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달라지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2025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인상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4인가구 기준 6.09% → 6.42%로 인상되어 내년에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안 발표는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 수급자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2024년 4인가구 기준 : 572만 9,913원
- 2025년 4인가구 기준 : 609만 7,773원
또한 생계급여를 포함 전체 급여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7.34%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2024년 1인가구 기준 : 222만 8,445원
- 2025년 1인가구 기준 : 239만 2,013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체계에서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본인일부부담, 전액본인부담 등으로 구성
☑️ 정률제 : 어떤 기준을 미리 정하고 세금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
※ 기준중위소득의 자세한 내용과 계산법은 아래 해당 글에서 참고 바랍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먼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4년도 기준과 동일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급여별 4인가구 선정기준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표 | 25년 기준중위소득표 |
☑️ 2025년 4인가구 선정기준
- 생계급여(32%) : 195만 1,287원 이하
- 의료급여(40%) : 243만 9,109원 이하
- 주거급여(48%) : 292만 6,931원 이하
- 교육급여(50%) : 304만 8,887원 이하
생계급여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참고 바랍니다.
급여별 개선 내용
현재 기초수급자 선정에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개선 내용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자동차재산 | 1600cc / 200만 원 |
2000cc / 500만 원 |
자동차재산 즉 차량가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글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하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기타 노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 적용 기준을 75세 이상 추가공제에서 65세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 + 30%) |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 + 30%) |
2025년 주거급여 개선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가구별 1만 1,000원 ~ 2만 4,000원(3.2 ~ 7.8%) 인상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개선 내용
교육급여는 24년도 대비 5%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 즉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의료급여 개선 내용
의료급여는 먼저 본인부담 차등제 즉 연간(1년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건강생활유지비 | 6,000원 | 12,000원 |
기타 의료급여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하여 선정해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급여 부양비에 대한 비판이 많아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변경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인상금액과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24년도 6.09%보다 0.33% 오른 6.42% 인상되어 약 7만 명이 내년 수급자에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은 없어 보이지만 의료급여에 경우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으로 중증환자 또는 의학적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1년간 365회 이상 초과 시 초과한 비용의 90%가 적용되어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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