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외래진료를 연 365회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외래진료 본인부담 인상
금융위원회에서 4세대 실손보험 할인 및 할증을 차등적용하는 것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즉 병원 외래진료를 연 365회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한 이후 진료비를 현행 20%로 본인부담을 했다면 이제는 90%로 상향되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외래진료 횟수 기준 : 연 365회
-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 본인 부담 90%
※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을 경우 현행대로 20%로 적용 (외래진료 본인부담 인상 제외 대상 참고)
이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의료비 본인부담 제외대상의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의 취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중증환자 또는 질병등의 환자를 제외한 일반 병원 외래진료 시 의료비의 대한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 외 타인의 의료처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꼭 소지하여야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인상 제외 대상
병원 외래진료 본인부담은 연 365회 초과 시 초과한 의료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 90%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환자에 한해 현행 20%가 적용됩니다.
- 아동 / 임산부 / 산정특례자
산정특례자란? :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로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자 대상
- 중증질환 :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 화상 / 중증 외상 / 중증 치매 / 결핵 / 잠복결핵 감염 등
- 산정특례제도 기간 :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 횟수 조회방법
외래진료 의료비 본인부담 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 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20% → 9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병원 외래진료의 횟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메인 카테고리 '건강iN' → '나의건강관리'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화면 '나의건강관리' 안내에서 '진료 및 투약정보'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로그인을 마치면 보안문자입력에 보이는 숫자 입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화면은 그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내역과 진료 횟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방문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클릭
- 진료 및 투약정보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보안문자입력 후 확인
- 진료 및 투약 정보 확인
온라인 외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나의 외래진료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 방법은 온라인 조회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진료 본인부담 인상을 두고 의사증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국고 소진을 국민의 주머니에서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분별 병원 외래진료는 막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인상폭의 차이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진료 횟수 조회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정책이 한번 바뀌면 많은 혼란이 가지고 옵니다.
이는 외래진료 횟수제한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존 환자분들은 자신이 외래진료 횟수에 초과되어도 기존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의료비 횟수초과 본인부담에 경우 환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자신이 외래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병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병원에 내방하여 치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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