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비 과다 지출 환급금 조회 안내

의료비 과다 지출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22년도 기준 상한금액 598만 원 초과되는 분들에게 초과된 금액만큼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과다 지출 환급금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과다 지출 환급금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과다 지출 환급금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의료비 조회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하시고 더불어 본인 부담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과다 지출 환급금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환급금 조회 / 신청]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연도별 본인상한액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 본인 상한액 확인은 '본인상한액 바로가기'로 이동해 연도별 본인상한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기간은 23. 12까지로 미리 늦지 않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비율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비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내용

연령

  • 만 19세 이상 성인

 

조회기간

  • ~ 2023년 12월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상한금액

  • 22년 기준 : 83만 원 ~ 598만 원

 

 

환급금(지원금) 안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www.nhis.or.kr

 

본인상한금액은 연도별 기준이 다르니 꼭 본인상한금액 연도와 금액을 확인하셔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대한 세부내용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알아보세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실시하는 건강보험 제도로서 전년도 대비 병원비로 지출하신 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최대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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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를 통해 본인 개인 통장으로 차익만큼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의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하는 것이 사전급여입니다.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사후급여입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서 중요한 건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의 범위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얼마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 8. 23(수)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자 이신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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