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 지출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22년도 기준 상한금액 598만 원 초과되는 분들에게 초과된 금액만큼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과다 지출 환급금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의료비 조회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하시고 더불어 본인 부담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과다 지출 환급금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환급금 조회 / 신청]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연도별 본인상한액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 본인 상한액 확인은 '본인상한액 바로가기'로 이동해 연도별 본인상한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기간은 23. 12까지로 미리 늦지 않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내용
연령
- 만 19세 이상 성인
조회기간
- ~ 2023년 12월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상한금액
- 22년 기준 : 83만 원 ~ 598만 원
본인상한금액은 연도별 기준이 다르니 꼭 본인상한금액 연도와 금액을 확인하셔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대한 세부내용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를 통해 본인 개인 통장으로 차익만큼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의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하는 것이 사전급여입니다.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사후급여입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서 중요한 건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의 범위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얼마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 8. 23(수)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자 이신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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