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6. fullscreen 넓게보기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금리 최대 3.1% 적용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청약 저축(청약 예. 부금) 가입자가 원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전환 주요 내용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최대 3.1%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전환-가능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전환-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전환이란?

 

기존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그리고 주거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이 가입자 분들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무주택자가 월 납입 인정액 즉 2만 원 ~ 10만 원 사이 금액을 매월 납부하여 내 집 만련을 할 수 있는 저축상품인데요 2000년 초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내 집마련을 꿈꿔왔지만 중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집값은 하늘 높이 올랐고 이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월 납입인저액을 기존 10만 원 →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는 아래 해당 글 또는 우측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 상향 과연 좋을까?

주택청약통장은 시세 차익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정부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이 만들어진 지 41년 만에 월 납입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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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인정액 25만 원 인상은 빠르면 이번 09월로 예정되었으나 11월 01일부터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또한 연 2.3% ~ 3.1%로 기존 금리에 0.3% 인상되었습니다.

 

  • 월 납입인정액 : 10만 원 → 25만 원
  • 월 납입인정액 상향 시행일 : 24. 11. 01부터
  • 금리 인상 : 2.3% ~ 3.1% (0.3% 인상)
  • 소득공제 인상 : 240만 원 → 300만 원

 

여기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과 소득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전환은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시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혜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청약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예금에 가입된 분들이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이 청약통장들은 한 곳에 청약하는 방식이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 또한 0.3% 오른 최대 3.1%와 소득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전환-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출처 : 국토교통부)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월 납입인정액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월 납입인정액은 본인이 매월 최대 1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뜻은 기존 가입자 분들이 10만 원씩 오랫동안 납입하는 과정을 반도 안돼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납입한다면 높은 순위로 청약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기존 10만 원을 납입하고 있던 가입자가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01일부터 상향된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은행에서 11월 01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만약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당첨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Q&A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09월 01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은행별 적용이율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청약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알아봤는데 이번 전환으로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 분들이 이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매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월 납입인정액 상향으로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엮시도 청약예금에 300만 원 넣어둔 상태로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우선순위로 당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청약저축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물론 높은 집값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월 납입인정액 상향은 제가 감당할 수 없기에 포기했지만 만약 월 2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현 상태로 유지해도 괜찮을 듯싶으니 저의 생각은 단순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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