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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은 모든 신규 주택 계약 및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고 등록이 그동안 PC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모바일 및 태블릿을 이용하여 등록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등록-모바일-및-온라인-신청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등록-모바일-및-온라인-신청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이란?

 

국내 단독 또는 다가구 및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기숙사, 고시원 등의 계약이 이루어질 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대리인, 공인중개사 등이 꼭 해야 되는 신고 등록입니다.

 

신고 유형으로는 모든 신규 주택 계약 및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이 이루어질 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등은 제외됩니다.

 

※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란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계약 없이 자동 기간 연장을 뜻 하는 말이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은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수도권" 또는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등의 지역이 대상이며 이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신고 등록 해야 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 광역시 / 도
  • 세종시, 제주도

 

참고!
 
 

군 단위 지역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 신청방법

 

그동안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PC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바일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계도기간이 있어 일부지역(대전광역시 및 세종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요 연내에 전국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모바일을 통해 주택 임태차 계약 신고 등록 신청방법이니 참고 바랍니다.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로그인

 

첫 번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방문하여 로그인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공인인증-간편인증-로그인
공인인증-간편인증-로그인

 

두 번째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모바일 접속 시)" 둘 중 한 가지 선택하여 로그인하신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주택-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서-등록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서-등록

 

세 번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또는 메인 화면 "주택임대차신고등록"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임대목적물-행정동-검색
임대목적물-행정동-검색

 

네 번째 "신청인 작성"에서 "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도로명주소-검색
도로명주소-검색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검색"으로 계약한 위치 주소를 검색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상세주소-입력
상세주소-입력

 

여섯 번째 "상세주소"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7-신청인등록-저장
신청인등록-저장

 

일곱 번째 신청인의 정보확인 후 "신청인등록 저장"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8-신청인복사-거래인-작성-및-등록-저장
신청인복사-거래인-작성-및-등록-저장

 

여덟 번째 "신청인 복사" 클릭하고 "거래인 작성 및 등록 저장" 버튼을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9-거래인-추가-등록
거래인-추가-등록

 

아홉 번째 여기서는 "거래인 추가 등록"을 임차인 즉 계약자를 추가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0-주민번호입력-실명확인
주민번호입력-실명확인

 

열 번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1-임대인-및-임차인-거래인-등록-추가-완료
임대인-및-임차인-거래인-등록-추가-완료

 

열한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추가된 것을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2-소재지-검색
소재지-검색

 

열두 번째 "임대목적물 작성"에서 "소재지 검색"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3-건축물대장-조회
건축물대장-조회

 

열세 번째 "건축물대장 조회"를 통해 소재지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4-건축물대장-면적-및-호명-입력-후-물건선택
건축물대장-면적-및-호명-입력-후-물건선택

 

열네 번째 건축물대장 조회에서 "호명 및 면적" 입력 선택하고 "물건선택"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5-임대목적물-작성
임대목적물-작성

 

열다섯 번째 "임대목적물 작성"에서 작성된 내용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6-임대차계약서-PDF첨부
임대차계약서-PDF첨부

 

열여섯 번째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차계약서 PDF파일을 첨부"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7-신고구분-선택-후-임대목적물-수정-저장
신고구분-선택-후-임대목적물-수정-저장

 

열일곱 번째 임대목적물 작성에서 "신고구분" 선택하고 "임대목적물 수정 저장"을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8-임대-계약내용-작성-및-계약사항등록-저장
임대-계약내용-작성-및-계약사항등록-저장

 

열여덟 번째 "임대 계약내용 작성"에서 "임대료 및 계약내용" 입력하고 "계약사항등록 저장"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9-공인중개사등록
공인중개사등록

 

열아홉 번째 "공인중개사 작성"에서 "공인중개사등록" 클릭하고 정보 등록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0-주택-임대차-계약-신고-작성완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작성완료

 

스무 번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작성 등록 완료"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2.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모바일 접속 시) 로그인
  3.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4. 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 클릭
  5. 도로명주소 검색 및 상세주소 입력
  6. 신청인등록 저장 클릭
  7. 신청인 복사 클릭 및 거래인 작성 등록 저장 클릭
  8. 거래인 추가 등록 클릭
  9.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입력 및 실명확인
  10. 임대인 및 임차인 거래인 등록 추가 완료
  11. 소재지 검색 클릭
  12. 건축물대장 조회 클릭
  13. 건축물대장 호명 및 면적 입력 후 물건선택 클릭
  14. 임대목적물 작성
  15. 임대차계약서 PDF파일 첨부
  16. 신고구분 선택 후 임대목적물 수정 저장
  17. 임대 계약내용 작성 및 계약사항등록 저장
  18. 공인중개사등록
  19.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작성완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씩 따라 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이 완료되면 신고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본인이 등록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 신고 적용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 30만 원 초과

 

☑️ 대상 주택 : 단독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 고시원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대리인, 공인중개사 등)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것이 편하지만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기를 원하면 임대인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30일 이내 꼭 신고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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