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는 수급자분들에게만 지급된 복지혜택이었는데요 복지로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변경내용
현재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수당 복지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복지혜택이었는데요 오는 2일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확인대면 누구나 장애아동수당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대는 복지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 일반 대상자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서 더 많은 분들이 장애아동수당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경증장애인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지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지급
️️☑️ 급여액
기타 장애아동수당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앞서 누구나 장애아동수당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급자분들과 일반 대상자분들의 신청하는 곳이 각각 달라요.
수급자 분들은 기존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급여)" 항목에 신청하시면 되며 그 외 일반 대상자분들께서는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첫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로그인 방식"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별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급여) 신청
- 일반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신청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급여 또는 일반 대상자 별 장애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 연령 :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아래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변경된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일반 분들도 해당 급여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 그 외 복지급여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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