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중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나눠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전과 후 그리고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께서는 꼭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복지정책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소개
회사에 근무하시는 임산부 근로자 중 출산 전과 후 그리고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 근로자분께서 출산휴가를 받은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회사에 부담과 안전한 출산 그리고 임산부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분께서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 기간 또한 1명의 아이를 출산하시면 90일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다태아 즉 쌍둥이를 출산하시게 되면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산에 있어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을 때 임산부 근로자분께서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임신기간을 계산하여 지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금액 계산방법은 해당글로 이동하여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를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대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는 임산부 근로자분들께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대상인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해서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데요 즉 회사에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출산전후휴가를 받으시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말하는데요 만약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가 시작될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넘지 않아도 유급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을 인정하여 60일째 180일이 되면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 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지원 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 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3.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유산 및 사산 휴가 : 연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만약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가 시작하는 기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신 임산부 근로분의 월급을 회사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근로자분께서는 '노무제공자출산전후급여' 제도가 있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신 임산부 근로자분께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며 일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휴가를 시작한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단, 대규모기업 즉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나도 신청 가능
또한 임산부 근로자분께서 출산하게 되면 배우자 즉 남편분께서도 10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는 10일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라면 5일은 관할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 [고용보험센터] 사이트 방문
-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로그인
- [모성보호]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앞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을 언급했는데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본인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30일 치 1회씩 총 3회 신청하실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90일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에 있어 첨부해야 될 서류는 첨부파일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출산전후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복지정책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를 통해 임산부 근로자분께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기 바라며 출산 후에도 아이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신 임산부 근로자 중 마음 아프지만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께서는 어떤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출산휴가기간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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