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중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나눠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전과 후 그리고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께서는 꼭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복지정책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 소개

회사에 근무하시는 임산부 근로자 중 출산 전과 후 그리고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 근로자분께서 출산휴가를 받은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회사에 부담과 안전한 출산 그리고 임산부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출산 휴가
출산 휴가

 

임산부 근로자분께서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 기간 또한 1명의 아이를 출산하시면 90일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다태아 즉 쌍둥이를 출산하시게 되면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산에 있어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을 때 임산부 근로자분께서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임신기간을 계산하여 지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
임산부 근로자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금액 계산방법은 해당글로 이동하여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계산방법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계산방법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회사에 근무하는 부모님들이 출산과 출산 후 잠시 휴가를 받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데요 출산전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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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를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대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는 임산부 근로자분들께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대상인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해서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데요 즉 회사에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출산전후휴가를 받으시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말하는데요 만약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가 시작될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넘지 않아도 유급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을 인정하여 60일째 180일이 되면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 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지원 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 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3.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유산 및 사산 휴가 : 연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만약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가 시작하는 기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신 임산부 근로분의 월급을 회사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근로자분께서는 '노무제공자출산전후급여' 제도가 있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신 임산부 근로자분께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며 일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센터 위치 안내)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휴가를 시작한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단, 대규모기업 즉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나도 신청 가능

 

또한 임산부 근로자분께서 출산하게 되면 배우자 즉 남편분께서도 10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는 10일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라면 5일은 관할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 [고용보험센터] 사이트 방문
  •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로그인
  • [모성보호]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완료]
1_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2_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3_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내용
4_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서류
5_출산전후 휴가급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6_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완료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 안내)

 

(고용보험 안드로이드 설치 안내)

 

(고용보험 아이폰 설치 안내)

 

 

앞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을 언급했는데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본인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30일 치 1회씩 총 3회 신청하실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90일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8MB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또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신청에 있어 첨부해야 될 서류는 첨부파일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출산전후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복지정책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를 통해 임산부 근로자분께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기 바라며 출산 후에도 아이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신 임산부 근로자 중 마음 아프지만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부께서는 어떤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출산휴가기간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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