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회사에 근무하는 부모님들이 출산과 출산 후 잠시 휴가를 받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데요 출산전후뿐만 아니라 어렵게 얻은 아이를 떠나보낼 때 위로휴가를 받은 부모님들에게도 휴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내용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출산을 위해 잠시 휴가신청을 하는데요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 지급을 꺼려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근로로자라면 누구나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상한액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요 유산 및 사산하신 임산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선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지원 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 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 (23.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유산 및 사산 휴가
연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계산은 첨부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의 신청은 해당글로 이동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이렇게만 보시면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에 금액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금액 계산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예시
출산휴가 기간 예시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정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이미지를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피보험' 단위 기간이 휴가 종료일까지 180일을 충족한다면 휴가기간 중 60일간 최대 42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통상임금 금액을 250만 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고용보험에서는 2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회사는 나머지 4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임산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통상임금 | 고용보험 | 회사 |
250만 원 | 210만 원 지급 |
40만 원 지급 |
또한 출산 휴가 중 통상임금과 휴가 급여의 차액도 있으니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휴가 급여의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액 계산(예시)
출산휴가를 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월의 일수가 30일보다 더 많거나 적을 경우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서 월 통산임금 250만 원으로 가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3. 04. 18 ~ 23. 07. 16일까지 출산휴가 (총 90일)
통상임금 : 250만 원
유급 기간 | 첫 번째 30일 | 23. 04. 18 ~ 23. 05. 17 |
두 번째 30일 | 23. 05. 18 ~ 23. 06. 16 |
|
무급 기간 | 마지막 30일 | 23. 06. 17 ~ 23. 07. 16 |
여기서 유급기간 6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21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무급휴가 기간으로 출산휴가 급여만 받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월별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4월
임산부 근로자가 18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므로 23. 04. 01 ~ 04. 17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으시면 되는데요 23. 04. 18 ~ 04. 30일까지 출산휴가 중 유급 기간으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회사로부터 통상임금과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월급 (회사)
04. 01 ~ 17일까지 근무(1할 계산) : 250만 원 / 30일 x 17일 = 1,416,666원
04. 18 ~ 30일까지 유급휴가 기간 : (250만 원 / 30일 x 13일) - 91만 원 =173,334원
급여 (고용보험)
04. 18 ~ 30일까지 : 7만 원(1일 기준) x 13일 = 91만 원
최종 계산
회사 : 1,416,666 + 173,334원 = 1,590,000원 지급 (23. 04. 01 ~ 04. 17까지 월급) 회사 지급
고용보험 : 70,000(1일 기준) x 13일(유급 기간) = 910,000원 (23. 04. 18까지 급여) 고용보험 지급
4월 합계 : 1,590,000(회사) + 910,000(고용보험) = 250만 원
5월
5월은 01 ~ 31일까지 유급휴가 기간으로 출산휴가 급여와 통산임금과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예)
월급 (회사)
250만 원 - 217만 원 = 33만 원
급여 (고용보험)
70,000(1일 기준) x 31일 = 217만 원
5월 합계 : 33만 원(회사) + 217만 원(고용보험) = 250만 원
6월
6월은 06. 01 ~ 16일까지가 유급휴가 기간으로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과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7 ~ 30일까지는 출산휴가 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
월급 (회사)
06. 01 ~ 06. 16 (유급휴가 기간) : (250만 원 / 30일 x 16일) - 112만 원 = 213,333원
급여 (고용보험)
06. 01 ~ 06. 16 (유급휴가 기간) : 70,000(1일 기준) x 16일 = 112만 원
06. 17 ~ 06. 30 (무급휴가 기간) : 98만 원
6월 합계 : 213,333 (회사) + 112만 원 (고용보험) + 98만 원 (고용보험) = 2,313,333원
7월
7월은 07. 01 ~ 16일까지도 출산휴가 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게 되고 이후 17 ~ 31일까지는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
월급 (회사)
07. 17 ~ 07. 31 (근무기간) : 250만 원 / 31일 x 15일 = 1,209,677원
급여 (고용보험)
07. 01 ~ 07. 16 (출산휴가 기간) : 70,000원(1일 기준) x 16일 = 1,120,000원
7월 합계 : 1,209,677 (회사) + 112만 원 (고용보험) = 2,329,677원
(고용보험센터 위치 안내)
(고용보험 고객상담센터 안내)
이렇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차액계산을 해봤는데요 차액계산은 유산 및 사산을 하신 임산 부분들에게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계산방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출산전후 휴가 날짜와 고용보험에서 지정한 유급휴가 기간 및 무급휴가기간을 아시면 차액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및 차액계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부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여 받아야 할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알려드린 계산방식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고용보험 센터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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