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특수학교 포함)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자녀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가정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10만 원 ~ 2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의 월령(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니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로 이동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안내)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보유한 아동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

 

연령

  • 0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내용

가정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 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 ~ 35개월 : 20만 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 10만 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지원

 

취학 전 이란? : 학교 교육에서 초등학교 교육 전 단계의 교육(어린이집,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되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을 하는 분은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안내)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영유아 선택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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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번거롭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알아보기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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