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정책인데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이란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즉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씩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금융 상황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계좌가 압류상태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되는 계좌까지 막히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가정양육수당 지급 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채권자에게 모든 계좌를 압류당해도 행복지킴이 통장만큼은 압류제외 되어 지속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주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첫 번째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고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본인인증" 로그인하신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영유아"에서 "양육수당(가정양욱) →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
가정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서 양식은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인 PC에 한글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글오피스 설치 관련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살펴보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다음 지원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보유한 아동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
️️☑️ 연령 : 24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
️️☑️ 지급 방식
※ 부모급여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어촌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연령별 지급액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른 중복 사업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으신 분들 중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이 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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