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7. 1일부터 소득 기준 전면 폐지되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사업비와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난임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해 한의약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지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치료 목적으로 531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충족 시 3개월 간 6회 한약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시청하기"로 이동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대상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은 23년 난임사업의 남성선정기준 변경 승인 대기 중으로 22년 선정기준을 적용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직인원
- 여성 : 266명
- 남성 : 265명
※ 총 : 531명 모집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신청기준에 있어 주민등록상 난임부부 두 명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23년 난임사업의 남성선정기준 변경 승인 대기 중으로 22년 선정기준으로 23년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난임사업에 선정되고 남성이 제외되더라도 사업승인이 결정되면 23년 선정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자동선정되어 진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선정기준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2010 WHO 정액검사 기준
- 정액량 1.5ml 미만
- 정액 내 총 정자 수 1천5백만/ml 미만
-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직진 운동성 32% 미만)
-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23년도 선정기준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
지원 내용
- 3개월 간 6회 한약 무료로 지원 (남, 여 공통)
다만 침구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신청기간
난임부부 한의약 신청기간은 23. 5. 1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조기 마감될지 모르니 난임부부 한의약 신청방법을 참고하여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3. 5. 1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난임부부 한의약 신청방법
난임부부 한의약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매월 말 18:00까지 이니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시청하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한의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점수마감일
- 매월 말 18:00까지
제출서류
- 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다운로드(치료서약서, 사전 설문지 포함))
- 23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 설문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3. 1. 1 이후 발급분)
-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발급처 : 산부인과 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남편 정액검사 결과 1부 (22. 1. 1일 이후 발급분)
아래 두 가지 서류 중 21. 1. 1 이후 발급된 서류 한 가지 제출
- 난임진단서
-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속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 평가정보(필수)에서 '난임시술' 선택 후 검색 클릭
- 맨 위 시. 도 지역 선택 후 확인 클릭
- 검색결과 나온 병원 확인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난임시술 | 시도선택 후 검색 | 검색결과 확인 |
난임부부 한의약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등록 후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사실혼부부
난임부부 한의약 사실혼부부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만약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서류 제출 관련양식
제외기준
오늘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