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인공수정시술 그리고 보조생식술 등의 시술비를 1회당 110만 원 총 21회까지 경기도에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안내)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그동안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부로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셨던 부부께서는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를 통해 희망하는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 45세 이상(회당)
체외 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난임부부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난임시술 의료기관 바로가기'를 통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위치 찾기 안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도에서 검색 시 위치기반 검색을 하시면 난임시술 지정병원 위치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지역검색 탭을 이용해 거주 내 시. 도를 지정 검색 하시면 난임시술 지정병원이 검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지정병원 위치찾기
난임시술지정병원 위치찾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표
기준중위소득 표

 

  •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된 난임부부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www.bokjiro.go.kr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은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기'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안내)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보건소 위치 안내

전국 보건소 위치 안내
전국 보건소 위치 안내

 

전국 보건소 해당 위치 표시

전국보건소 해당위치 표시
전국보건소 해당위치 표시

 

 

거주 내 관할 보건소 바로가기

 

병원 · 약국찾기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제출서류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체외수정시술 진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직적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위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안내 통보하며 만약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위 서류들을 직접 제출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난임부부지원사업관련서식.hwp
0.10MB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에서 사실혼 혼인 관계인 경우 챙겨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신 후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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