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임신한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교통비로 택시 또는 차량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로 이동해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를 지급받으셔서 출산 전이나 출산 후 편하게 이동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 자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 자격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대상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급금액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급
지급방법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다만 22. 7. 1 이전 출산하신 분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자격에서 제외되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2. 7. 1부터 10. 31 출산자에 한해 23. 1. 31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다만 외국인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안내)
사용기간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
필수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서비스]에서 [원스톱 서비스] 선택
- [맘 편한 임신] 선택
-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선택
- [로그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완료
※ 외국인 임산부 께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를 함께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관리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 신청은 '정부 24' 방문 후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신청을 먼저 하신 다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아래 내용 참고)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
사전 준비사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 신청 바로가기
출산 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선택
- [로그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완료
※ 출산한 외국인께서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를 함께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 본인 신분증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포인트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예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포인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 버스
- 지하철
- 택시 (카카오택시, 타다 등)
- 시외버스
- 공항리무진
-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철도(기차) 23. 4. 12부터 가능
다만 철도(기차) 예매하실 때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체크카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