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추석은 대체 공휴일 포함 일주일간 연휴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기차표 예매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은 23년도 추석맞이 기차표 예매를 23. 8. 29(화) ~ 8.31(목) 3일간 시작합니다.
일반인은 온라인 기차표 예매 접수만 받으며 3일간 결제까지가 아닌 접수부터 받고 결제는 31일부터 시작합니다. 접수 기간이 단 3일밖에 없어서 빠르게 "코레일 기차표 예매 바로가기"로 이동해 미리 기차표 예매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안내)
추석 기차표 예매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일정이 나왔습니다. 무궁화호 이상 열차 승차권 예매를 8. 29(화) ~ 8. 31(목)까지 3일간 추석 기차표 예매를 접수받고 있으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 일정과 접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차표 예매 일정
기간
- 23. 8. 29(화) ~ 8. 31(목) 3일간
기차표 예매 매수
일반고객
- 1인당 최대 12매 (1회당 6매,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인정)
장애인. 경로
- 1인당 최대 12매 (1회당 6매,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인정)
결제기간
기간
- 23. 8. 31(목) 15:00 ~ 9. 3(일) 24:00
※ 기차표 예매 접수기간에 접수하신 다음 결제기간 내 기차표 예매 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기차표 예매는 자동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 방법
추석 기차표 예매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앱으로만 접수받고 있으며 장애인. 경로 분들은 ARS 전화로 예매 접수받고 있습니다. 기차표 예매 기간은 3일간으로 "코레일 기차표 예매 바로가기"로 이동해 미리 기차표 예매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안내)
기차표 예매 방법(모바일 앱)
- [코레일톡] 실행
- [개인정보 동의]
- [승차권 예매] → [출발-도착] 선택
- [열차조회] → [열차] 선택
- [좌석수] 선택
- [승차수] 선택
- [결제하기] 선택
- [결제완료]
출발. 도착 선택 | 열차 조회 | 열차 시간 선택 | 좌석 선택 | 좌석수 선택 | 결제 완료 |
기차표 예매 방법(온라인)
[코레일] 홈페이지 방문
[멤버십 가입] 후 로그인
[조회 후 예약] 또는 [즉시예약] 선택
[예약내역] 확인
[예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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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페이 | 조회 후 예약 | 예약정보 입력 | 예약결과 | 예약내역 확인 |
장애인. 경로 기차표 예매 방법
- [1544-8545] 전화연결
- [상담원연결]
- [예약진행]
- [예약결과회신]
- [승차권발권]
(23년도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방법 안내)
추석 기차표 반환 위약금
기차표 예매 후 결제까지 하신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 되었을 때 코레일에서는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간 전 그리고 출발 후로 나눠 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차표 반환 위약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차표 반환 위약금
출발 전 7일 이내 기차표 환불 시 무료
출발 전
- 출발 1일 전 : 400원 위약금
- 출발 3시간 전 : 기차표 금액의 5%
- 출발시간 전 : 기차표 금액의 10%
출발 후
- 출발 20분 : 기차표 금액의 15%
- 출발 60분 : 기차표 금액의 40%
- 60분 ~ 도착 : 기차표 금액의 60%
추석 기차표 기타 안내
기차표 기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석 기차표 예매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 예매 할 수 있으며 역, 판매대리점 TMO에서 기차표를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 경로 분들은 23. 8. 29일 전화예매 가능합니다.)
- 추석 기차표는 KTX 마일리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할인상품(N카드 포함), 자유석, 자전거 거치대석, 노인석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동일 시간대 중복 예매, 단거리 구간 예매, 승차구간 축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중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잔여구간 운임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동반유아 할인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23년 추석 기차표 예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