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전(세후) 기간

회사에 오래 일하고 퇴사를 생각할 때 내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본인들 마음대로 퇴직금 계산을 해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데요 근로자가 퇴사할대 퇴직금이 얼마인지 또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지금 계산기 세전 세후 기간
퇴지금 계산기 세전 세후 기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을 대략 6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수당 퇴직금

가끔 사업주분께서 기타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근로자에게 말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모두 거짓으로 보면 됩니다.

 

기타 수당 종류

  • 식대
  • 시간 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위 항목 모두 기타 수당에 해당하며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 시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 외 '실비변상적 금품'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

  • 개인 사비로 물건 구입
  • 교통비
  • 식대
  •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통상 임금으로 보지 않으며 퇴사 시 퇴직금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 외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할 때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 퇴직금

매월 받는 월급과 몇 달에 걸쳐 한 번씩 받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만약 추석이나 설날을 끼고 다음 달 퇴사를 하신다면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은 매월 받는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모두 더 한 다음 12로 나누고 곱하기 3 해서 나온 금액을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상여금 퇴직금 계산

  • 설날 : 80만 원
  • 추석 : 80만 원
  • 휴가 : 50만 원

 

설날 + 추석 + 휴가 = 210만 원 / 12개월 x 3개월 = 525,000원 (퇴직금 계산 시 포함)

 

간혹 어떤 사업주 분들께서는 상여금 퇴직금 반영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퇴직 시 상여금을 뺀 3개월 급여로만 퇴직금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법이 어떻게 그러면 막말로 법령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월 중간 퇴사

월 중간 퇴사하시는 분들이 망설이는 부분은 12월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11월 중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월 중간 퇴사를 하시는 것도 직전 3개월 조건에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11. 15일 퇴사

 

직전 3개월

  • 8. 16 ~ 31일 / 9. 1 ~ 30일 / 10. 1 ~ 31일 / 11. 1 ~ 14일 (일할 계산) = 한 달 월급

 

결론은 월 중간 퇴사하시는 분들도 퇴직금 계산 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병가 휴직

결론은 만약 퇴사 시 직전 3개월에 결근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근이 많으신 분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과평균임금.hwp
0.05MB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중 1개월을 결근했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3개월 임금 / 마지막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계산 시 지급

 

결근을 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 총일수를 나누면 퇴직금 계산 시 본인이 받을 퇴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항목들을 보면 이런 기간은 제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무단결근이 아닌 사업주의 승인받고 결근을 1개월 했다면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3개월 총 일수'가 2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주 승인 후 결근 시

  • 마지막 2개월 임금 / 마지막 2개월 총 일수 = 퇴직금 계신 시 지급

 

다만 결근한 기간이 1개월이 아닌 1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는 결근 한 시점에서 직전 3개월로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엔 결근 한 일수가 없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퇴직 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연차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년 근무 시

  • 연차 11개

 

만 1년 이상 근무 시

  • 연차 15개

 

1년 2개월 퇴사 시

  • 연차 11개(사용하고 남은 연차도 포함) = 퇴직금 계산 시 지급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무한 날짜 연도와 그 외 개월 수 중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연도만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본인 급여가 고정 금액으로만 되어있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없거나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통상임금' (병가 휴직 내용 중 첨부파일 참고)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꼭 해줘야 하는 이유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크면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 줘야 한다는 의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본인이 결근을 해도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아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 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금 세금

근로자 퇴직금 세금계산 방식은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퇴직금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자 퇴직소득세 계산기 안내)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2016~2019년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2020년 이후 적용)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 2016 ~ 2019년 적용 2020년 이후 적용

 

퇴직금 세금 계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는 퇴직금 공제금액에 매우 중요하며 왜 중요한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공제금액 계산

 

근속연수 공제금액 변경 후
근속연수 공제금액 변경 후

 

본인

  • 근속연차 : 20년
  • 퇴직금 : 1억 원

 

퇴직금 공제금액

  • 근속 연수 : 11 ~ 20년
  • 공제금액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x 250만 원

 

퇴직금 공제금액 계산 (예시)

  • 20년(근속연수) - 10년 = 10
  • 1,500만 원 + 2,500만 원 = 4천만 원
  • 근속연수공제 : 4천만 원

 

환산급여 공제금액 계산

 

환산급여 공제금액
환산급여 공제금액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퇴직소득금액 1억 원 -근속연수공제 4천만 원 = 6천만 원
  • 6천만 원 / 근속연수 20년 = 300만 원
  • 300만 원 x 12 =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3,600만 원 - 800만 원 = 2,800만 원
  • 2,800만 원 x 60% = 1,680만 원
  • 1,680만 원 + 800만 원 = 2,480만 원
  • 환산급여공제 금액 : 2,480만 원

 

과세표준 조정 계산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조정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 과세표준 = 1,120만 원

 

환산산출세액 계산

 

환산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1,120만 원 x 6% = 672,00원

환산산출세액 = 672,000원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 환산산출세액 672,000원 / 12 = 5만 6천 원
  • 5만 6천 원 x 근속연수 20 = 112만 원

 

이렇게 산출세액 계산까지 마치면 퇴직소득세 금액은 112만 원으로 여기서 10%을 더하면 본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됩니다.

 

계산법이 여러 단계 내려와 최종적으로 본인이 내는 퇴직금 세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택스' 방문해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빠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로자 퇴직금 계산

근로자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렇게 두 가지로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둘 중 퇴직금 계산 시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둘 중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 계산은 잘 못된 퇴직금 계산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로자 퇴직금 계산기 안내)

 

 

 

통상임금 제외 수당

  • 비고정적 성과급
  • 연장근로수당 등의 포괄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 (예시)

  • 근무기간 : 3년
  • 근무시간 : 8시간
  • 기본급 : 260만 원
  • 식대 : 10만 원
  • 차량유지비 : 10만 원
  • 직책수당 : 20만 원
  • 1일 평균임금 : 97,000원
  • 퇴직금 계산 : 950만 원

 

통상임금 (예시)

  • 근무기간 : 3년
  • 근무시간 : 8시간
  • 기본급 : 260만 원
  • 식대 : 10만 원
  • 차량유지비 : 10만 원
  • 직책수당 : 20만 원
  • 1일 평균임금 : 114,000원
  • 퇴직금 계산 : 1,100만 원

 

통상임금 계산

  • 26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 114,000원

 

마지막으로 '무단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사업주 승인 없이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됩니다.

 

이때 무단퇴사 기간에 따라 퇴직금 계산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 퇴사 시 사업주 승인을 받고 퇴사하여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세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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