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근무기간이 18개 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실업급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실업급여 신청하기"로 이동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안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지역 고용보험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안내)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 [개인서비스] 선택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 [실업인정] 작성 후 제출
  • [실업급여] 신청 완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보험 로그인
신청인 작성
신청서 작성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신청 로그인 신청인 정보 확인 신청서 작성 실업크레딧 확인 부정수급 경고
구직활동내역
구직활동내역1
제출서류
다음 출설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재취업희망 유형
실업급여 신청 완료
구직활동내역 구직활동내역1 제출서류 다음 출석일 재취업 희망 유형 신청 완료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지급 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23년 실업급여의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일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분들 때문에 바뀌게 된 거 같습니다.

 

 

실직 전 교용보험 가입기간 기존 6개월(180일)에서 10개월(300일)로 변경되었으며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80%의 금액 61,568원을 적용해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최저임급의 60%의 금액 46,176원을 적용해 약 1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 전

가입 기간

  • 6개월 (180일)

 

지급액

  • 61,568원 (1일 기준) 약 185만 원 지급

 

실업급여 변경 후

가입 기간

  • 10개월 (300일)

 

지급액

  • 46,176원 (1일 기준) 약 140만 원 지급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회사를 여러 번 이동하거나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최대 50%로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예) 185만 원 지급 x 50% 감액 = 약 93만 원 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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