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근무기간이 18개 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실업급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실업급여 신청하기"로 이동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안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지역 고용보험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안내)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 [개인서비스] 선택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 [실업인정] 작성 후 제출
- [실업급여] 신청 완료
실업인정 신청 | 로그인 | 신청인 정보 확인 | 신청서 작성 | 실업크레딧 확인 | 부정수급 경고 |
구직활동내역 | 구직활동내역1 | 제출서류 | 다음 출석일 | 재취업 희망 유형 | 신청 완료 |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3년 실업급여의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일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분들 때문에 바뀌게 된 거 같습니다.
실직 전 교용보험 가입기간 기존 6개월(180일)에서 10개월(300일)로 변경되었으며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80%의 금액 61,568원을 적용해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최저임급의 60%의 금액 46,176원을 적용해 약 1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 전
가입 기간
- 6개월 (180일)
지급액
- 61,568원 (1일 기준) 약 185만 원 지급
실업급여 변경 후
가입 기간
- 10개월 (300일)
지급액
- 46,176원 (1일 기준) 약 140만 원 지급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회사를 여러 번 이동하거나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최대 50%로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예) 185만 원 지급 x 50% 감액 = 약 93만 원 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