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 및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희망저축계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형 3년간 1,400만 원(이자+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2형 3년간 700만 원(이자+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희만저축 1,2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과 이자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년간 약 1,400만 원(1형) 이상과 700만 원(2형) 이상 각각 지급하며 이자 및 추가지원금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입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와 더불어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및 탈수급장려금을 추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형 지원내용
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아래 해당 청년은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매월 20만 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15만 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기관으로부터 급여, 연금, 배급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난 경우) 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자활참여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회적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형 지원내용
적립금 :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적립금 : 본인 저축 10만 원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월 20만 원 → 3년간 약 72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아래 해당 청년은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매월 20만 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15만 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자활참여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회적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대상은 1형 과 2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희망저축계좌 1형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근로활동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에 맞춰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희망저축계좌 2형은 소득기준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여야 하며 근로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희망저축계좌 2형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그러면 희망저축계좌 1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형 신청대상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1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 월 49,8694원 이상 4,434,816원 이하 근로소득을 유지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을 희망저축계좌에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희망저축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저축계좌 2형을 알아보겠습니다.
2형 신청대상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희망저축계좌 2형도 1형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면 월 4,434,816원 이하 소득을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의 지원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 유형을 보시고 어느 쪽에 신청하는지 결정했다면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본인 거주 "읍 / 면 / 동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 위치 안내)
희망저축계좌 신청서 양식은 한글 오피스 문서로 되어있으며 여러분의 PC에 한글 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글 오피스 2020 | 2024 무료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해당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은 1형과 2형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형 신청기간
*1차 (03월) : 24. 03. 04(월) ~ 03. 15(금)
*2차 (04월) : 24. 04. 01(월) ~ 04. 12(금)
*3차 (06월) : 24. 06. 03(월) ~ 06. 14(금)
*4차 (08월) : 24. 08. 01(목) ~ 08. 13(화)
*5차 (10월) : 24. 10. 01(화) ~ 10. 14(월)
2형 신청기간
*1차 (02월) : 24. 02, 01(목) ~ 02. 20(화)
*2차 (05월) : 24. 05. 01(수) ~ 05. 20(월)
*3차 (8월) : 24. 08.01(목) ~ 08. 20(화)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지원내용과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및 기간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아래는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 지급해지 및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해지
희망저축계좌 해지는 1형과 2형이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 1형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기 지급해지, 중도 지급해지, 환수해지 등이 있으며 2형은 적립중지, 분할해지, 자금사용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저축계좌 1형 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형 만기 지급해지
*근로. 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1형 중도 지급해지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자립역량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1형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1형 환수해지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통장가입 기간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사업참여 중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및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다음은 희망저축계좌 2형 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형 만기 지급해지
*근로. 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2형 중도 지급해지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자립역량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2형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2형 환수해지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통장가입 기간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사업참여 중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및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다음은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 모두 공통된 내용입니다.
1형 2형 공통 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2년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1형 2형 공통 분할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 희망저축계좌 2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및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오늘은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을 알아봤는데요 희망저축계좌는 매년 모집시기가 변동되니 목돈마련을 위해 희망적축계좌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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